조선의 재산상속 풍경 표정있는 역사
이기담 지음 / 김영사 / 2006년 8월
평점 :
절판


다른 많은 역사서들은 조선시대 왕과 관료..그리고 범인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분재기"라는 재산상속관련 문서를 통해 그 시대의 재산상속풍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었다.

550여개의 분재기를 통해 조선의 재산상속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분재기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재산상속에 대해 자세히 써 놓았던 자료였던 분재기라는 것이 있었고, 그 자료를 통해 남자와 여자 차별없이 균분상속이었다.. 조선시대라면 칠거지악이니 처첩제동 등 여자를 차별하던 시대로 알았는데..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때는 남녀차별없이 재산을 상속하다니!!그것도 결혼한 딸에게도 나누어주었고 부모가 생전에 나누어준 재산이었던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다신 그 노비도 나누었던... 그리고 죽은 딸이 자식없이 죽은 경우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하며, 아내의 재산은 남편이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아내가 처분했다는 사실.. 너무 신기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노비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게 아니라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재산으로 생각하다니...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갖는 이면에 양반과 노비의 너무 다른 모습에 놀라울 뿐 이었다.. 이렇게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던 제도는 고려, 조선이외에는 없었다던데..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선시대의 유학에 의해 조선말로 가면 점차 사라진다고 한다. 원래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몫으로 다른 재산을 남겼었지만 기본적으로 딸과 아들 구별이 없는 윤회제사였다고 한다..하지만 어느 순가 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땅보다는 노비를 재산으로 주었고 아들과 딸의 재산상속량이 달라지기 시작한... 원래는 천첩아들보다 처의 딸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었는데 점차 천첩아들과 처의 딸이 상속받는 재산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한다.. 정말 알지못했던 조선시대의 재산상속풍경!!! 장남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알지못했던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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