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을 번역한 글이라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기 다소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해당 허위사실의 해악이 크고 정부가 규제 외에는 그 해악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저자의 기준점 역시 국내법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과도하다는 느낌이 없진 않지만, 적어도 혐오 발언이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가짜 뉴스를 민형사상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므로 저자의 기준점보다는 허위 사실을 보다 더 폭넓게 규제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자는 해당 기준점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의식 상태, 해악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 발생 시기별로 나누어 다양한 규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온라인을 주도하고 있는 SNS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제에 공지나 알림 표시 등 우리 정서로 볼 때엔 '이게 규제인가?' 싶은 조치들도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수호해 온 미국의 정서로는 저자가 제시한 매우 소극적인 범위의 조치조차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아래의 문장으로 단호하게 책을 끝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