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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몰랐던 공인중개사 실무 A to Z - 자격증은 시작일 뿐, 중개는 실전이다!
김애란(집사임당)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12월
평점 :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도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져 책을 찾다보니
공인중개사 실무 AtoZ라는 책이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보다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관련 지식도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듯 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현재 중개사무소 운영 3년차이며 블로그,
유튜브에서 집사임당으로 활동중이라고 하시네요.
결혼 전에는 다른 전공으로 직장생활, 강사로
활동하셨다가 결혼과 출산 후에 단기로 준비하여
합격한 케이스로 바로 실무에 뛰어들어 멘땅에
헤딩하다시피 시작하였기에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과 정보교류를 하고 다수의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전문성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서를 통해 초보 공인중개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된 책이라고 합니다.
중개업은 손님 응대, 매물 접수, 인터넷 매물광고,
꾸준한 공부 등 성실히 활동해야하며, 뿌린만큼
거두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소 10명 이상을 만나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마케팅 공부를 필수적으로 공략하고,
사람보다 서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출과
발전은 본인 하기에 따라 보여진다고 합니다.
각종 비품 구매부터 등록업무, 비용처리,
마케팅 등을 혼자 해야하는데 경험이 없으면
명함 준비도, 매물도 없는데 구경하러 오는 손님,
주변 시세를 모르는 상황 속 손님들은 좋은 물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정신없는 상태를
맞이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오픈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자격증 취득 후에
경험을 쌓기 위해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인데요. 처음은 소공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합동사무소는 한 사무실에 여러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 사업자를 걸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데,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일정크기의 면적을 본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개법인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점점 확장하면서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해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로 대표는 공인중개사이면서 임직원의
1/3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물건의 가격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르는
가격이고, 매도자나 임대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실거래가는 제일 객관적이고 중요한 가격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격
조정을 거쳐 합의된 실제로 계약이
체결/신고된 금액이라 합니다.
시세(KB시세)는 일정한 시기의 물건값이라는
의미로 과거 복덕방으로 운영될때 중요한 정보
였으나 지금은 아파트 구입 시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 중요한 기준으로 보여지는 금액이라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들도 공유해
주셔서 관심있는 투자자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해보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되고 산정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보통 경매나 재개발/재건축 또는
건물 매매시에 활용되는 금액이라 합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 매물이 많은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손님에게 비슷한 매물이 10개가
있다해서 모두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성의없이 보여주라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 보여주되 조금씩
컨셉이 상이한 물건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군요.
중개인은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게 노력하는
부분이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중개인 역시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기에
진짜 손님을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해요.
이사날짜나 잔금날짜, 구매력 등을 확인하며
정말 유효한 손님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별법을 자연스럽게
이끌 질문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서 근무하면서
진짜 손님을 판별하는 노하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까지 중개업 공부를 하다보면
민법 역시 공부하게된다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나온다고 합니다.
상가나 주택 모두 기본 2년으로 보고 있으며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계약도 있다고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싫다고하면 계약은
진행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룸, 상가,
사무실 중에 단기계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나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 가능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군요.
또한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받아야 하는데 중개사가 일방의 대리를
할 수 있어 위임을 받아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10%가 기본이며 때에 따라 5%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하네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계약당사자와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의
수만큼 인원수대로 준비하는것이 원칙이라 합니다.

해당 책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나
소속된 곳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까지 두루 알 수
있어 유익하게 다가왔던 책 이었습니다.
컬처블룸,매일경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