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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밸류업(Value-UP) 경영관리 노트 -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별 경영관리 정보
최평국 외 지음 / 렛츠북 / 202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는 예전부터 대표님의 팬이었고,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하고 보니 소소하게 하나하나 챙겨야 할 부분이 끝도 없었고, 더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언젠가 우리 회사도 분명히 상장하게 될 거라 믿으면서,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했고, 드라마 '스타트업'을 보고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이 책을 선택했다.
먼저, 이 '스타트업을 위한 밸류업(Valup-UP) 경영관리 노트'는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이렇게 네 명의 공저자의 글이 함께 실린 책이다. 창업자가 한 권의 책으로 회계, 인사관리, 무형자산 관리, 법률 등 초반에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다.
드라마 '스타트업'에서도 나왔지만, 동업의 경우 주식지분율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있다.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 대표는 적어도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아리 수준이지만 좀 더 경력을 쌓고 공부해서 우리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갖는 게 목표다.
직원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법인회사에서는 '정관'이란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정관'이란 회사 내규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므로 굳이 정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최초에 한 번 만들어둔 후 추후에 주주총회의 결의(특별결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창업을 할 때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특허 등록이 필수이다. 지식 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랜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을 다른 경쟁업체가 모방하여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법률 부분이다. 회사를 창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부터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동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등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어 여러 번 뒤적여 찾아가며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나와 함께 성장해갈 회사의 회계 장부 정리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시간이 지나 많은 책임을 요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을 미래의 나를 그려본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