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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부자 세팅법 -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세금을 다루는 지식’이다.
김희연 지음 / 모티브 / 2026년 9월
평점 :
체크카페 서평단으로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치명적인 상속세를 줄이는 세대간 부의 이전 전략

프로크루스테스 는 침대의 길이에 손님을 키를 맞춰서 죽인 잔인한 강도다.
키가 짧은 손님에게는 긴 침대를, 키가 큰 손님에게는 짧은 침대를 보여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획일적 기준에 강제로 맞추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를 통해 경고하려는 지도 모른다.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는 신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97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30년 동안 물가는 대폭 상승했지만, 법이 변화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부담 국가가 된다.
과거 상속세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중산층도
상속세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중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기업 승계시 실질 상속세율은 최고 60 퍼센트 가 적용되면서,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은 변화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현명한 절세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아이 부자 세팅법"을 선택한다.

1장 서울에 집 한 채 있다면, 당신도 이미 ‘상속세 사정권’ 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며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상속세, 증여세가 따라붙는다.
준비된 과정에는 대물림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정에는 세금 폭탄이 된다.
부모 세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세대가, 가장 높아진 자산 가치를 안고,
동시에 이전기를 맞은 것이다.
집값은 수배로 뛰었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는 변하지 않았기에
상속세 걱정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과 증여 설계는 시간이 절대적인 변수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이, 더 싸게 옮길 수 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시간을 정할 수 없다.
세금 설계는 맑은 날 미이 챙겨두는 우산과 같다.
상속세 인하는 부자 감세로 비치기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
세금을 크게 깎아줄 이유가 별로 없는 구조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된다.
같은 재산이라도 한 덩어리로 사후에 담기느냐와 잘게 나눠 생전에 남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사전 증여로 최대한 옮기고, 남는 부분의 상속세는 미리 대비하는
두 갈래 전략이 필요하다.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략 얼마인지를 직접 따져보는 것이다.
상속세 숫자가 부담스럽다면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이다.
증여세는 물려주는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세법에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 가치가 낮을 때,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다.
일찍 옮긴다는 것은 상승분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넘긴다는 뜻이다.
상승분이 클수록 골든타임 의 위력도 그만큼 커진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겨두고, 자녀에게 물려줄 몫만
일찍 옮기는 것이 올바른 설계이다.
공제와 특례를 알뜰히 활용해 세금 없이 부를 넘기는 정보의 격차가
부의 격차로, 부의 격차가 다시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
부의 설계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를 기준으로 짜야 한다.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 가족에게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후 자산을 키우는 길이다.
결핍 없는 대물림이란 세금이라는 구멍을 미리 막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다.
설계의 효과는 시간에서 나온다.
시점을 나누고 대상을 나누면 낮은 세 부담 구간과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
절세의 절반은 기록이다.
모든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설계는 정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
일찍, 나눠, 기록, 점검은 모든 가족에 적용되는 설계의 원칙이다.
절세는 법이 열어둔 길을 따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탈세는 사실을 숨기거나 꾸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핵심 기준은 사실대로, 기록을 남기며,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는가이다.
절세는 언제나 정도 위에 있다.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의 설계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2장 0세부터 60세까지, 내 아이 부자 로드맵 에서는
세법은 자녀에게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도록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다.
신고는 정당하게 증여된 것이라는 기록이다.
신고 없는 증여는 출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0세 루틴 을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10년 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된다.
용돈을 축적하면 자산의 형성으로 본다.
통장 쪼개기로 돈을 용도에 따라 나눠 관리하면,
신고된 자산이라는 경계가 명확해져, 자금 출처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부모든 자녀든 무상으로 지급하는 모든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3촌 혈족, 기타친족의 증여 공제는 부모의 공제와 분리된다.
이모 삼촌 증여라는 공제를 활용하면 자녀의 종잣돈이 늘어난다.
자산가들은 세금을 일부러 내면서 증여하면서,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둔다.
자산 증식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미리 약정하고,
그 약정을 딱 한 번 신고하는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한 돈은 지금 시점의 가치로 다시 계산해서 증여재산으로 잡는다.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을 오르기 전에 옮기면, 그 이후의 상승분은 자녀의 몫이 되고,
부모의 상속 재산에서도 빠진다.
사업 초기 단계일수록, 멸실 관리처분 이전일수록 평가액이 낮게 잡혀,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옮길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값이 눌렸을 때 증여 신고하면 유리하다.
같은 주식이라도 조정으로 시장가격이 내려가 있을 때 옮기면,
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가치가 낮을 때 증여 신고한다.
자녀 자산의 가장 큰 무기는 긴 투자 기간이다.
장기 성장과 배당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다.
여러 자산에 나눠 담아 위험을 분산하면, 한쪽이 부진해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녀 자산을 단기간에 크게 불리겠다며 위험한 투기에 넣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거는 것과 같다.
자산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출처가 분명한 자녀의 것으로
일관되게 관리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단타 매매가 빈번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부르기도 한다.
증여는 수익이 나기 전에, 가치가 낮을 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녀가 이미 자기 재산을 굴려서 얻은 수익이 되어,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자기 증식 시스템 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데 그치지 않고,
출처가 깨끗한 자녀의 재산을 쌓는다.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개설한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증여할 자금을 이체한다.
홈택스 에서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
그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배당은 재투자해 자가 증식 엔진 을 돌린다.
금을 살 때는 현금 거래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팔 때, 현금화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다.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 은 자산, 소비를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자산도 소비도 설명할 길이 막히는 셈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상황에 따라 매우 강력한 절세 카드 가 된다.
세대생략에는 할증을 상쇄하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새대생략이 특히 빛나는 경우는 부모가 이미 충분한 자산을 보유해,
조부모의 재산을 한 번 더 받으면 높은 세율에서 또 깎이는 상황이다.
PCI분석은 과세 당국이 소득과 재산, 소비의 격차를 들여다보는 분석이다.
청소년기의 원칙은 숨기기가 아니라 떳떳하게 만들기이다.
출처가 분명하면 어떤 소비도 두렵지 않다.
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거래되는 시장,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변동성이 큰 자산은 기준 가치를 평가하느냐가 까다롭다.
가상자산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지기 쉽다.
숨겨서 증여받은 돈을 쓰려고 증여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유형의 자산은 관련 세법과 신고 의무가 계속 정비 중이라,
증여 시점에 자산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다.
이동 거래 기록을 내려받아 정리해 두면, 자산을 현금화해 큰돈을 쓸 때
출처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도니다.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걷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비거주자 자녀의 세금을 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한국 거주자라면, 국외에 있는 예금, 부동산을 증여해도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비거주자여야 하고, 그 재산도 국외에 있을 때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을 바꾸는 일은 국외전출세처럼 떠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액만큼은 자녀가 아직 한국 거주자일 때,
증여를 미리 마쳐 두는 편이 유리하다.
부모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고,
공제가 크게 제한되며, 기초공제가 줄어들어 불리하다.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준공 이후의 상승분은 자녀의 몫이 되고, 부모의 상속 재산에서도 빠진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액에 증여세가 붙는다.
미리 증여해 둔 현금성 자산을 세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녀가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과 세금 낼 현금을 함께 증여한다.
증여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부동산과 함께 증여하고,
둘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면, 재차증여에 걸리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으며, 세금의 출처가 남는다.
조부모 증여는 할증 부담을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
눈앞의 세액 크기에만 매달리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세금을 바라보아야 한다.
청소년기에 돈과 세금에 대한 감각을 길러두면, 부를 다룰 그릇이 함께 자란다.
세금 신고를 설명해 주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지에 빠지지 않는다.
단순한 절세 기술이 아니라, 평생 돈을 다루는 습관의 토대이다.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출산 증여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 몫의 축의금을 자녀가 그대로 가져가 집을 사는데 쓰면,
증여로 잡힐 여지가 생긴다.
방명록은 자녀 본인의 축의금을 소명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부모가 신혼집을 지원한다면 혼인 출산 증여공제와 기본 공제를 함께 활용해
양가가 각각 지원하면 합산 3억 원 안팎까지 비과세로 도울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빚을 넘긴 부분을 유상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증여세 절감분과 양도세 부담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부담부증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상양도 부분이 있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취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단순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총세액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가양도 대신 단순증여로 정리한다.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것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 두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은 가장 명확한 자금 출처 중 하나이다.
대출은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녀의 생활비는 전부 부모 카드 로 활용하고, 정작 자녀 본인의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고스란히 대출 상환에만 쏟아붓는 방식이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빚에 짓눌린 무재산 상태의 자녀라면 납부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해당할 수 있다.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주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분류되어
무재산 자녀라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 출처 소명 방법은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다.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액과 현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설명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요청과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다.
부동산원 소명에서 의심스러운 흐름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전용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메대금은 전용 통장 하나로만 움직이게 하고, 소명과 무관한 자잘한 흐름은
다른 통장으로 분리한다.
소득은 집을 사기 직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년 전부터 쌓아 두어야 하는
자금 출처의 뿌리이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증여나 차용의 요건을 갖춘다.
계좌이체를 하는 정당한 근거를 적요에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명 안내문은 과세 통보가 아니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다.
좋은 소명은 사건이 터진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설계와 기록 습관에서
미리 만들어진다.
창업자금 증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절세 효과는 없을 수 있다.
증여로 회사를 일구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부부 사이에도 재산을 옮기면 증여가 되고, 증여세가 따라붙는다.
증여를 하는 순간 취득가액이 현재 시가로 올라가 양도세가 크게 낮아진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원래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10년 이상 보유할 부동산이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배우자 증여는 좋은 전략이지만,
취득세 중과로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우자 증여는 양도차익이 아주 크고, 양도세율도 높은 자산의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게 받게 되므로, 무작정 옮기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며,
눈앞의 양도세 종부세 절감과 훗날의 상속공제 손익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식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에서 가장 손이 가볍고, 가장 자주 쓰이는 자산이다.
크게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가 배우자의 새 취득가액이 된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을 넘겨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가 거의 사라진다.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쪼개기 어렵고, 팔 때 세금도 무겁다.
주식은 나누기 쉽고, 배우자 증여도 수월하다.
자산 구조를 배분하는 리밸런싱 이 세금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양도세는 부부 각자의 기본공제와 낮은 누진 구간으로 나뉘고,
보유하는 동안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도 분산되어 가벼워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가 배제되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혼 리스크, 우회증여 판정은 따져야 할 문제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산을 취득하면 큰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부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자녀는 자기 지분만큼만 자금을 대면 되니 초기 부담이 작고,
부모는 지분이라는 형태로 자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두는 효과를 얻는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취득 자금을 메우고, 나중에 자기 힘으로 갚아도 된다.
소득세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자산을 함께 지키는 일이다.
부모가 건강할 때 상속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본인의 노후 준비를 미루면 부담히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자녀로의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힘이 커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 평가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린다.
국세청은 소급감정을 의뢰해 기준시가를 감정가로 뒤집을 수 있다.
시가가 불붐명한 부동산은 미리 감정 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소급감정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감정가로 높여 신고해 두면 자녀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이 줄고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자산 지도를 그리고 무엇을 먼저 증여받을지,
어떤 자산을 상속으로 남길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판단한다.
공적 서비스 를 이용해 계좌와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정리할 수 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금액이 큰 초고가 주택의 경우 국세청이 소급감정으로 기준시가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감정평가 근거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 자산은 옮기기보다 그대로 상속하는 편이 유리하다.
명의 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고, 누구 것이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비과세 범위에서 일부를 처분해 현금화하고, 자금을 우량 자산으로 옮겨두는
리밸런싱 이 유효하다.
자산 지도와 옮길 순서가 정리됀다면 예상 상속세를 가늠해 본다.
양도 후 상속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낸다.
상속 후 양도는 상속 가액이 자녀의 새 취득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가 크게 줄거나 사라진다.
자녀 또한 현금 유동성이 없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선택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여생을 보내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부모와 오래 한집에 살며 모셔온 자녀라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는 동거의 실질이다.
10년 이상 부모와 한 세대를 이루어 동거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사망 전 10년의 통장을 본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 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
부모님 동의를 얻어 최근 10년 치 주요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을 표로 정리한다.
공제 범위 안이거나 증여세를 감당할 만하다면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빌린 돈으로 정리하고 증명할 흔적을 남겨야 한다.
사위, 며느리는 증여공제가 크지 않고, 세대생략 증여에는 할증이 붙는다.
건강할 때 합산 기간 밖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금 흐름을 정리하다 보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10년 합산에 걸릴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만 지나면 합산에서 빠진다.
세법이 인정하는 비과세 생활비는 스스로 벌이가 없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증여공제가 있는 것은 맞다.
증여가 사망 전 10년 안에 이뤄져 상속 재산에 합산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따라온다.
정기적으로 자녀와 오간 돈은 증여로 추정된다.
부모가 고령이라면 건강할 때 카드 를 여러 장 만들어 둔다.
카드 혜택으로 얻는 이익은 결제액의 몇 퍼센트 수준에 그치지만,
이체 내역이 증여로 추정되어 물게 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자녀가 내는 병원비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면 부모님의 과세 대상 자산이 줄어든다.
카드 계좌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 정당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증빙이 된다.
병원비를 자녀 이름으로 내면, 부모님의 상속 재산은 세금이 매겨지고,
자녀가 낸 병원비는 채무로도 공제되지 않는다.
부모님 재산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대출도 나오지 않아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여 방식으로 처리해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부모님의 필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형식을 갖춰두어야 공제를 지킬 수 있다.
추정 상속 재산은 부모가 현금인출한 금액에 대해 자녀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 기준이다.
사망 직전 고액 현금 인출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다.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아 어디에 썼다는 입증을 자녀가 해내기 어렵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 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일부를 상속 재산에서 빼 준다.
출처 불명으로 드러나면 추정상속 재산이 되어 세금을 물고,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출처를 밝힐 수 없어 떳떳하게 쓰지 못한다.
상속세 설계의 마지막 퍼즐 은 세금을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다.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다 헐값에 부동산을 잃는 유동성 위기는 치명적이다.
종신보험은 재산을 불리는 물건이 아니라, 리스크 헤지 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
부모가 젊고 건강할 때, 한창 돈을 벌고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달러 종신보험은 보험료도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 로 받는다.
자산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달러 로 분산해 두는 효과가 있어,
원화 약세 국면에서 실질 가치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
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정공법이다.
사망 시점에 상속세만큼의 현금이 보험금으로 들어오도록 미리 설계해 두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상속 재산으로 본다.
자녀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보험료의 재원이어야 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설계이다.
상속세액이 목표 금액이 되고, 목표에 맞춰 보장 규모와 계약 구조,
납입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부부 크로스 전략의 핵심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이다.
부부 크로스 전략은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각자 상속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다.
3장 세금은 줄이는 게 아니라 ‘담는 그릇’을 바꾸는 것이다 에서는
상속 개시 후 사망진단서 원본, 장례비용 영수증을 챙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휴대전화를 제외한 불필요한 자동결제부터 정지한다.
은행에서 최근 10년 치 거래 내역을 함께 받아온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는 세금과 직결되므로, 감정에 휩쓸려 급히 정하기보다
전문가와 세액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함부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표 상속인이
자금을 보유 및 관리한 뒤 상속세 신고 마무리와 함께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설계의 마지막 퍼즐 은 어떻게 낼 것인가이다.
일시에 다 내기 어렵다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의 길이 있다.
분납은 담보도 필요 없고 이자 성격의 부담도 없다.
연부연납은 세액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해마다 나누어 갚아나갈 수 있어 유동성 위기를 넘긴다.
평생 지켜온 자산이, 세금 낼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헐값으로 넘어간다.
미리 마련해 둔 현금이 시간을 벌면, 자산은 제 주인 곁에 남는다.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고,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물납할 자산은 평가액과 세액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로 끝나는 줄 알기 쉽지만,
상속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속 개시 후 5년간
상속인의 새산 변동을 추적 관리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규모가 작으면 관할 세무서가, 커지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한다.
상속세 조사는 10년의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었느냐가 조사의 승패를 가른다.
부동산 평가, 사전 증여의 합산, 사망 전 큰돈의 출금,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항목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곧바로 신고 납부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 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상속 재산에서 빚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면 국세청은 그 빚이 진짜 빚이었는지 확인한다.
채무를 공제받아 신고했다면, 통장 기록과 자금 출처를 오래도록 보관해 두어야 한다.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산과 빚의 실체 파악이다.
재산보다 많은 빚을 떠안지 않는 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기한을 흘려보내 막대한 빚을 물려받으면 패가망신에 이를 수 있다.
빚 상속은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정리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자녀의 고유재산이다.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빚만 많은 상황에서 상속은 포기하되, 보험금이라는 방패는 지켜낼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받는 순간, 체납 국세와 상속세는 감당해야 한다.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따져 보아야 한다.
분할은 세금 설계의 핵심 도구이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몫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크기가 달라지고,
과세 대상이 줄어 세금이 바뀐다.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뤄두면 공제를 부인당할 수 있다.
등기는 설계의 마지막 단추이지 첫 단추가 아니다.
2차 상속을 생각하면 공제 한도를 넘어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정상속분에만 상속을 받아두면 재산 평가액이 늘어나면
배우자공제분을 늘려서 적용받을 수 없다.
한도는 채우되, 넘기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핵심이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상속공제 한도 안에서 재산을 넉넉히 받아 두면, 상속세 자체가 줄어든다.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고,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에게 배분한다.
증여세가 따라붙었을 자금을, 연대납세의무라는 통로로 세금 없이 자녀에게
실어주는 것은 분할과 납부를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보이는 카드 이다.
유류분을 감안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함께 설계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양도소득세가 등장한다.
감정평가액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면 감정가액이 상속세를 끌어올린다.
유류분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미리 설계하는 길이 있다.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낮은 재산은 남겨두어, 유류분을 방어하는
완충으로 삼을 수 있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법은 공익법인을 앞세워 회사를 계속 지배하는 우회로를 막기 위해
엄격한 한도를 둔다.
상속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는 뜻을 유언으로 분명히 남겨두어야 한다.
소유권이 실제로 재단으로 넘어간 사실이 등기 등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세법은 출연받은 재산이 실제로 공익에 쓰이는지를 오래도록 감시한다.
사후 관리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면제가 취소되고 세금은 추징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증여 설계는 전문가를 신중히 고를 가치가 있다.
경험, 절세와 탈세의 경계의 구분, 실행과 사후 관리, 소통, 신뢰는 판단 기준이다.
상속세는 열심히 일할수록 회사 가치가 불어나면서, 커지는 기묘한 구조다.
회사를 잘 운영하면 세금 시한폭탄이 매년 조금씩 커지는 셈이다.
부가 자녀 그릇 안에서 자랐다면 성장분이 통째로 자녀 세대의 부로 남는다.
부모 그릇에 쌓이는 부는 세금으로 나갈 운명이지만, 자녀 그릇에 쌓이는 부는
운명에서 비켜서 있다.
패밀리 오피스, 가족법인은 가문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 이다.
자산의 관리와 운용, 세대 이전의 설계, 가족의 통합을 한다.
패밀리오피스 의 진짜 가치는 부가 세대를 이어 관리되는 지속성에 있다.
증여의제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과세한다.
선을 넘으면 증여세가,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면 더 큰 세금이 따라온다.
합법적 절세와 세금 폭탄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한다.
증여라면 신고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지분 구조에 맞춰 정확히 맞물려야
비로소 법이 열어둔 길 위에 안전하게 서게 도니다.
종잣돈 증여, 법인 설립, 자금 투입의 구조를 짜두어야 다음 단계의 설계가
안전하게 작동한디.
자녀법인을 통해 아끼는 증여세, 상속세 절세액에 비하면 사업장을 갖추고
실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이다.
부모가 자녀법인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익이 합법 구간 안에 있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법인에 남게 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지만,
법인은 법인 소득에 합쳐져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대출도 더 크게 일으키며,
월세라는 현금 흐름이 나온다.
법인이라는 그릇은 과세 시점의 이연과 재투자를 통한 복리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자녀법인 설계의 출발점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 한도이다.
금융 빌당은 자녀법인이라는 그릇 안에 여러 ETF를 층층이 채워 넣는다.
현금 유동성이 높은 상태로 자산을 굴리고 싶으면 실물 대신 금융 빌딩을 선택한다.
자녀법인이 받은 배당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세에 증여세까지 정산되는 구조와 달리 법인세를 내고 마무리 된다.
자녀법인이 자리를 잡고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
자녀법인을 지주회사로 두고, 그 아래에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게 한다.
지주회사 구조의 또 다른 장점은 리스크 분리이다.
사업을 자회사별로 나눠 두면, 다른 자회사와 지주 회사로 위험이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법인이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실체가 있고 스스로 일해서 버는 법인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
부모가 자녀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원금 그대로 돌아가는데,
돈이 굴러 만든 차익은 자녀 그릇에 쌓인다.
대여의 실질은 매년의 상환 기록으로 증명된다.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개인 소유의 건물이 법인의 자산이 되고, 대가로 법인 주식을 받는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면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
개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법인세 체계로 넘길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건물이 너무 낡았다면,
땅은 개인 명의로 보유한 채, 자녀법인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
자녀법인은 거의 모든 자산을 담고, 키우고, 세대를 넘겨 옮기는 그릇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로 가업상속공제는 앞으로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납부유예 제도도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유사한 방향으로 업종, 요건 등이 개편된다.
정부의 개편은 기술과 노하우 가 없는 기업은 M&A 하라는 방향이다.
국세청의 검증 강도도 비례한다.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큰 혜택에는 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각오하고 결정해야 한다.
4장 부를 지탱하고 키워내는 아이의 마인드셋 에서는
흑자 기업 청호나이스는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린다.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 없다.
우량한 회사일수록 지분가치가 높을수록 상속세의 덫은 더 깊어진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주식이라도 지분을 내놓아야 하고,
알짜 비상장회사라면 회사째 팔아야 한다.
자녀법인, 패밀리오피스,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미리 구조로 준비해야 한다.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소유이지 경영이 아니다.
부모는 돈을 투자하고 언제 어떻게 운용할지를 결정한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의 핵심은 세금을 보는 눈이다.
통장을 쪼개고, 기록을 남기고, 신고를 하는 사소한 행위들이
곧 부를 지키는 근육이 된다.
한 세대의 성공으로 끝나는 부가 아니라, 대를 이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으로 남긴다.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오늘이다.
평소에 남긴 기록은 정당성을 지켜준다.
자녀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교육이고,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세금은 국가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금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상식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이며,
30여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법령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는 해마다 인상되지만 세법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삼성가는 12조 원이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시장 리스크 로 떠오른 바 있다.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더 이상 자산가들의 법이 아니므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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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대비하는 부의 이전 설계, 자녀 나이별 상속 플랜,
상속 실무, 가문 금고를 다룬다.
금융 지식과 철저한 자산 플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중산층도 상속세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해하고 현명한 절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 때문에 몰락할 수 있다.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을 빼놓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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