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외 지음 / 북플레이트 /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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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가정 사건 사례별 대처 요령








책을 선택한 이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가족관계, 아동 청소년 사건 등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가정법원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혼상속 상담일지"를 선택한다.





"이혼상속 상담일지"는


1장 이혼/친자 상담일지

2장 상속/후견 상담일지


로 구성되었다.





1장 이혼/친자 상담일지 에서는


협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당사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면제될 수도 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공동의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이 낸 서면을 읽어보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적더라도 잘 활용하는 방식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지 살펴본다.

무리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차분한 서면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혼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게 된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 재판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방이 소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이혼 이후에도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된 재산,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이 종료되면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과 가액은

사실혼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다.


재산분할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 당사자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혼인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암묵적으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유책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부정적 요소로 될 수는 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정은 친권 및 양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사정이 될 수 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지가 중심이 된다.




2장 상속/후견 상담일지 에서는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당사자 보호가 시급한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친족간 분쟁이 극심한 사건인 경우, 대체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 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증여자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진료비를 부담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생활을 한 경우,

자신 또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진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지출해 왔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상속인의 예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의 허락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전에 허락 없이 인출된 예금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만큼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효 경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분 산정시 참작하게 되는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은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만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특별한 수준의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법원이 구석명을 명령하면 해당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는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박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불륜 며느리의 친권 등을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친권의 일부제한이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이 시작된 후 2개월 이내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견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 및 부채를

조회해볼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소득내역과

지출내역을 잘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소명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의 추가적인

허가각 필요하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후견인이 재산관리업무를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 변경과 후견인 추가 선임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경우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볼 수 있다.



"이혼상속 상담일지"는 이혼, 친자, 상속, 후견 사건 사례와

법률적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협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지 살펴본다.


이혼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게 된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재판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혼인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책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부정적 요소로 될 수는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지가 중심이 된다.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친족간 분쟁이 극심한 사건인 경우, 대체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은행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상속인의 예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효 경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박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이 시작된 후 2개월 이내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경우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볼 수 있다.




최악의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보인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쟁을

사전에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간 법률적 분쟁으로 다툼이 생기면 별다른 실익은 없고,

가족 관계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상속 상담일지"는 이혼, 친자, 상속, 후견 사건 사례와

법률적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협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지 살펴본다.


이혼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게 된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재판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혼인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책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부정적 요소로 될 수는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지가 중심이 된다.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친족간 분쟁이 극심한 사건인 경우, 대체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은행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상속인의 예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효 경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박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이 시작된 후 2개월 이내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경우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볼 수 있다.



최악의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보인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쟁을

사전에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간 법률적 분쟁으로 다툼이 생기면 별다른 실익은 없고,

가족 관계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상속 상담일지"는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친권, 양육권, 친권,

후견, 유언, 상속, 유류분, 재산분할청구권, 제사 주재자 등

가족 간에 발생하는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가족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도록 한다.


"이혼상속 상담일지"는 가정법원에서 발생한 다양한 가정 사건과

변호사들의 법률 조언을 통해, 가족 간에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법률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도록 돕는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과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이혼상속 상담일지"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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