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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 신방수 세무사의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3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시가 과세 강화에 대처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시기를 놓치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는 심각한 실패로 이어진다.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을 선택한다.

1장 부동산 가격과 세무상 쟁점 에서는
시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며,
시가로 과세되면 각종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하나에 해당한다.
상증법에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세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시가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확대하며,
신고 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시가 과세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세액 예측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
자발적 감정평가 강요 등의 문제가 있다.
납세자에게 시가 과세는 많은 세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다.
사업을 확대한다.
마다 시가 과세를 뒷받침 하고 있다.
현행 시가평가제도는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
납세자가 시가 과세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목별 과세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전에 평가방법을 확정하며,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은 대부분 시가로 과세되나,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목에 따른 과세기준을 살펴본다.

2장 국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재산평가방법 에서는
상증법과 상증령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적용 순서를
당해 재산의 시가, 유사재산의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당해 재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유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쳐다 볼 필요가 없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평가를 한다.
유사재산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를 가진 다른 재산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한다.
평가기간을 정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찾고, 매매사례 가액이 2개 이상이면,
공동주택은 기준시가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자료 확보가 쉽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에 맞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힘들고, 매매사례가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지만,
고액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대상이 된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시가 평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시가를 밝혀내 과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다.
상증령 49조 재산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상속의 경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이 심의 대상 기간이다.
3장 감정평가가 대세가 된 이유 에서는
감정평가는 시가 개념에 부합하며, 세금 신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과세대상을 안분기준으로 사용하는 때도 많고, 세무조사 등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며,
세법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은 시가와 대비해 거래가액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등의 제도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제도 등이 적용된다.
취득세는 시가보다 거래가액이 5% 이상 낮거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난 경우에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한다.
취득세 부당행위계산은 고가취득에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고가 매수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입증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각종 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안분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안분하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공시가격보다 우선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안분기준을 알아본다.
감정가액은 자산재평가 기능이 탁월하다.
4장 감정평가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 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
유상거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시취득은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개인에 한해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도 시가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은 시가 과세가 원칙이며, 기준시가로 신고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에 관해서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취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 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 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5장 감정평가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에서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상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한다.
토지 공급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수자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상가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기준시가 순으로 구분한다.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토지, 건물 가액이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 가액이 감정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다.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건물 가액을 낯추는 것을 요구받는 때가 있다.
건물 가액을 낮추면 부가세가 줄어든다.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건물 가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매수자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면 건물가액의 크기가 중요하다.
6장 감정평가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에서는
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양도세에서 감정가액은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취득가액 환산, 이축권의 기타소득 신고,
가족 간 거래가액 책정 등에 활용된다.
상가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로 나눠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상가건물을 일괄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법을 알아본다.
고가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 면적으로 벗어난 면적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한다.
건물의 공급가액을 무시하면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계약서가 없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무신고로 취득가액이 없는 때
취득가액의 입증은 매우 중요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서
일반취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재산평가액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된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레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며, 과세관청은 상속재산가액 등을 확정한 후에
해당 가액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축권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된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같은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다.
이축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영업권을 별도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시가와의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30%에 미달 또는 초과해서 거래하면
이익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 간에 거래하는 때도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한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등으로 보아 시가에 맞춰 과세한다.
7장 감정평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에서는
상증세와 증여세 계산구조는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상증세에서 시가평가는 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정할 때 이뤄진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유사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순으로,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전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평가한다.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준시가 신고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시가 신고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상속, 증여 당시에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증가할 수 있다.
시가가 존재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를 하게 되며,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감정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증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만 시가로 인정한다.
고액 부동산 상증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수정된 가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저가 양도시 시가 평가는 양도세와 증여세의 관계,
상증법상 시가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시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상증법의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한다.
8장 감정평가로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 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에는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준이 같다.
부동산 양도 시에는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준이 차이가 있다.
부동산 상속, 증여 시에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준 역시 차이가 있다.
개인의 상속 또는 증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하지만,
법인은 시가평가를 한다.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시가의 5%를
벗어나야 적용된다.
양수자인 법인의 경우 법인과 법인 주주의 관점에서 세무상 쟁점을 살펴봐야 한다.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주별로 증여받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회계와 세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계적 쟁점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자기자본이 증가하며,
부채비율 감소, 신용도 상승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다.
재평가잉여금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중에 처분될 경우 법인세로 과세된다.
세무상 자산 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 되므로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 진행 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재평가잉여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처분될 경우
법인세로 과세된다.
세무상 자산 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 되므로,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 진행 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방식을 혼합해서 계산한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주식평가액이 오르면, 주식이동 관련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9장 감정평가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에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실익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감정평가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수수료 등을 동반하므로 실익분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 요청 전에 탁상감정부터 받아보고,
예상세금 등을 산출해보고, 예상 문제점을 점검한 후,
실익이 있는 경우에 정식감정을 요청한다.
감정평가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식 감정 가액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 재산 중 선택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을 평가한 후,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한다.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는 세목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 가격 산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유효한 감정은 평가기간 내 가격산정이롸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미리 감정평가서를 구비해두면 향후 시가입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세법은 감정가액을 인위로 산정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배제 요건, 감정가액에 대한 재감정 의뢰 요건,
부실감정기관의 시가 인정 제한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경제 악화가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는 활력을 잃고,
세금은 편법적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과세 대상 부동산 시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면서 개인의 부를 증가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라의 부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 함에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지나친 복지를 남발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자,
정치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법적인 증세를 추구하면서,
투자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한국의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국의 조세 정책은 성장보다 수탈에 치우쳐 있으므로
세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법령 개정 없이 시가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세금을 증가시키려 하므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은
부동산 가격 유형별 세무상 쟁점, 세법에 따른 재산평가,
세법상 시가와 감정평가의 필요성,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법인세 절세 사례,
감정평가시 유의할 사항을 다룬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하나에 해당한다.
세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세법에서는 시가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확대하며,
신고 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시가 과세는 많은 세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다.
시가 과세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세액 예측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 자발적 감정평가 강요 등의 문제가 있다.
납세자가 시가 과세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목별 과세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전에 평가방법을 확정하며,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적용 순서는 당해 재산의 시가,
유사재산의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순이다.
매매사례가액은 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한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평가를 한다.
유사재산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를 가진 다른 재산을 말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지만,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시가 평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시가를 밝혀내 과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시가 개념에 부합하며, 세금 신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 부당행위계산은 고가취득에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고가 매수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입증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감정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
유상거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에 관해서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 공급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수자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상가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기준시가 순으로 구분한다.
건물 가액을 낮추면 부가세가 줄어든다.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건물 가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매수자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면 건물가액의 크기가 중요하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양도세에서 감정가액은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취득가액 환산, 이축권의 기타소득 신고,
가족 간 거래가액 책정 등에 활용된다.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재산평가액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된다.
이축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영업권을 별도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시가와의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등으로 보아 시가에 맞춰 과세한다.
상증세에서 시가평가는 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정할 때 이뤄진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유사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순으로,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전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평가한다.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상속, 증여 당시에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증가할 수 있다.
고액 부동산 상증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수정된 가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회계와 세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계적 쟁점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자기자본이 증가하며,
부채비율 감소, 신용도 상승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다.
세무상 자산 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 되므로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 진행 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방식을 혼합해서 계산하므로,
순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주식평가액이 오르면, 주식이동 관련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실익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감정평가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수수료 등을 동반하므로 실익분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미리 감정평가서를 구비해두면 향후 시가입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세법은 감정가액을 인위로 산정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한다.
정부가 세금 증세에 혈안이 되면서, 시가 평가를 강화하는 편법으로
세법 개정 없이 세금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고도 성장기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의 과도한 부과를 피해야 한다.
시가 평가가 강화되면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도한 세금에서 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 가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가 평가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이용한 절세에 눈을 돌려야 한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은
부동산 가격이 세무에 미치는 영향, 각 세법상 재산평가방법,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법을 다룬다.
부동산 세금은 과세기준이 중요하다,
시가 과세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사용한다면,
과도한 과세를 예방하면서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절세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하며,
세금에 대한 불확실 리스크 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두드림미디어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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