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 - 세금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최신 개정 세법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가나북스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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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삼성의 상속자인 이부진씨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대기업 총수나 재벌의 경우도 상속세는 피해갈수 없으며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무척이나 높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테크에는 관심이 있지만 세테크에는 그닥 공부를 안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세테크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부의 증식임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부동산의 경우 너무 복잡하고 자주 법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서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세테크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저 역시 부동산 보유로 인해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긴하지만 재산세의 기준시점이 매년 6월1일 기준이라는 것도 이번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조합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소형면적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 어떤 걸 먼저 팔고 언제까지 보유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도움을 주고 있네요.

 

 

부자들은 늘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의 경우 신문에 미리 방향이나 변화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번 읽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테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 책을 통해 인지했기때문에 이 책을 몇번 다독을 해야할 것 같아요. 다독한 만큼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니까요. 양도, 취득, 보유, 상속, 증여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완전 소장각의 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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