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김성동 지음 / 조세일보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과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았다면 , 현재는 책 한권으로 천냥 빚을 갚는 시대인 것 같다. 이 책의 가치는 읽고 난 후, 눈에 보이는 절세의 혜택만 따져보아도 어마어마하다 말할 수 있다.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혹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자본이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국제조세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개인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재산제세편(양도소득세, 상속세)의 다양한 사례들은 주옥같은 팁이다.  '신주인수권 과세'나 '상조회지원도 근로소득' ' 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이 크다' 부분을 읽는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세편은 아예 일반 상식으로 외워두는 편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알짜배기 팁들이 많았다. 30~40대라면 곧 닥칠 일들이기에..적법하게 양도세 피하는 법이라던가 정단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방법, 세대 건너뛴 상속 30% 할증과세, 증여세 대납 또는 다른 증여간주 다시 과세, 배우자 증여 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편을 읽으면서  아~ 일찍 알았더라면 절세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했다.  절세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꼭~ 상식으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에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 과 <-부동산편>을 읽었는데, 비교해보자면 전자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타켓으로 삼은 탓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안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필요없는 지식도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이 책은 대표사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미리 준비해 둬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론 법인 관련 사례도 나오지만, 그리 많은 범위를 차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읽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혹 이런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보며, 절세와 탈세를 같은 범주에 넣어 못마땅한 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적법한 절세의 방법은 비겁한 꼼수가 아니라 현명한 지혜라 생각된다. 적법하게 절세하는데 누가 돌을 던지랴... ^^

 

책 속 유용한 팁 대부분을 공유하고 싶지만 힘들게 쓴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조금만~공개하는 이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몇 가지만 적었다.

 

 1. 해외에서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세를 주는 경우, 임대소득의 경우는 국내는 1주택만 소유하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주택은 보유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되므로 월세로 받는 돈은 국세청에 신고대상 소득이 된다. 1년치를 모아서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만 해주면 된다. (....) 가지고 있던 해외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부동산도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팔때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상승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환율 상승으로 내 손으로 쥐게 된 돈이 더 많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현지 통화로 계산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p32~33)

 

2.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中 (p126~137) 

   @재산을 위득할 때는 분산시킨다.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처분을 않는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은 미리 증여한다.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한다.

  

 

 3.  자식에게 증여 할 때는 3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제 3자에게 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제 3자에게 판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5년 후에 팔면 문제가 없다.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제 3자에게 팔 경우는 3년간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면 된다. (p188)

 

 4. 부자간 양도시 증여 추정-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자식이 소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금액을 아버지 재산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기재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미 과세당한 소득 등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 이러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아들에게 있다. 부자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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