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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 권력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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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동조하는 듯하지만 언제나 개혁의 객체보다 개혁의 주체를 비판하기 바쁜 그, 강준만. /권력만이 사람의 뇌를 바꾸는 게 아니다. ‘나이 듦’도 사람의 뇌를 바꾼다. 강준만 당신이 그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부디 홍세화와 앞다퉈 ‘이 시대 최고의 변절자’ 칭호를 쟁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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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강양구 외 지음 / 천년의상상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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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 4장과 5장에 대한 리뷰인데
알라딘은 무단 삭제 마시오.]

조범동의 재판으로,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는 조국 일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동안 김경율이 여러 매체에 출연해,
사모펀드로 얼마나 조국 일가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겼는가.

김경율이 인두겁을 쓴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조국과 조국 일가에 진심어린 사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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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빈 2020-08-25 11:0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리 2020-08-25 08:20 좋아요 l (0) l 삭제 우선 책은 읽지도 않았을테고...아직도 재판들이 진행중인데 벌써 감정적 결론부터 내어놓고 사과해라? 굉장히 그들스러운 리뷰.

강효빈 2020-08-25 11:0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본 사모펀드 건과 같은 경우, 검찰에서 조범동 공소장에 정경심을 공모자로 적시해놓아서 ‘정경심의 간접 재판’ 성격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조범동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 때의 판결문을 보면,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는 조국 일가가 아니고 이 건은 (조국 일가가 연루된)권력형 범죄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조국 일가는 사실상 사모펀드의 피해자]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국 일가의 투자금이 엉뚱한 곳(익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경제 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이 모이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범동의 재판부와 정경심의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범죄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재판부가 달라도 동일한 법리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자금의 흐름과 자금이 모이는 곳이 명확합니다. 여튼 이러해서 조범동 1심 판결문의 내용과 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1심의 판결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상급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강효빈 2020-08-25 11: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라딘에서 리뷰를 무단 삭제하여, 글을 다시 작성하고 ‘리’라는 분의 댓글과 그에 대한 반론을 그대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2020-08-25 16: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chorongmomy 2020-08-25 13:15   좋아요 8 | 댓글달기 | URL
참 애쓰시네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뭘 위해 그렇게 감싸고 도시나요.

강효빈 2020-08-25 13:16   좋아요 0 | URL
제 눈엔 멋진 나라인걸요?^^

책읽자 2020-08-25 13:37   좋아요 7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조국과 조국 일가 두둔하는 이분 때문에 책 읽어봐야겠네. 지들식 민주주의

skarldus 2020-08-25 14:21   좋아요 8 | 댓글달기 | URL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면 도저히 납득이 안갈 조국이 쉴드치기.

꿈꾸는바보 2020-08-26 00:44   좋아요 0 | URL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인 저는 님의 말이 납득이 안가네요. 저 글에서 무조건 쉴드라고 우기는 건 그냥 다른 사람의 주장은 읽지도 않고 무조건 조국은 나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건에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jini 2020-08-25 14:38   좋아요 8 | 댓글달기 | URL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조국이 그렇게 당당했구나

점희 2020-08-25 16:01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조범동 1심 판결문에는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이나 WFM의 인수와 운영이 조범동과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 등의 관여하에 익성 상장이라는 뜻에 부합하게 이뤄졌으나, ①코링크PE 설립 시나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식대금이 대부분 조범동이 (정경심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이고, ②레드펀드 40억 원과 블루펀드 14억 원도 조범동이 유치했고,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은 실명으로든 차명으로든 코링크PE나 WFM의 주식을 소유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임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고용된 바 없는 점, 코링크PE가 익성의 상장을 위한 사업만 진행한 것은 아닌 점 등등등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이다.” 조범동은 조국의 5촌 조카이고, 코링크PE의 총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며 조국 가족은 코링크PE에 10억 원에 대한 출자증명서를 작성했고 월 860만 원 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코링크PE의 모든 자금은 조국 일가 자금인 것이다.

강효빈 2020-09-02 08:02   좋아요 0 | URL
네 뭘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다 차치하고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조범동 재판부가 조범동을 코링크PE 실 소유주로 적시했고 2. 주어진-검찰이 제시한-증거로는 조국 일가가 연루된 ‘권력형 범죄’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PE는 정경심 소유가 아니며 사모펀드 건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아빠 2020-08-25 20:1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그래서 코링크는 누구꺼? 라임 옵티머스는?

kordle 2020-08-25 2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눈먼자들에게만 보이는 멋진 나라...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멋진 나라... 눈이 멀지도 눈을 감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권력자와 그 눈멀고 눈감은 부역자들이 망치는ㅍ세생은 참으로 목불인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소.... 사라마구의 책을 다시 ...

앙트레 2020-08-25 22:40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와 일기당천 장비 대깨문이 여기 있네 ㅋㅋㅋㅋ 제 눈에는 멋진 나라인데욥!

포스짱 2020-08-25 23: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좋겠다 ㅋㅋ

꿈꾸는바보 2020-08-25 23: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솔직히 조국 전장관과 그 가족들 보다 더 깨끗하고 흠없게 산 사람들 나와 봐... 능력이 안되서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인간들 말고...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쓰레기들...그래서 이명박이 박그네가 그립니? 그들의 민주주의가 더 공정했어? 한심한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부역자들은 바다 한 가운데 자기가 탄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는 멍청이들

angelo 2020-08-27 16:16   좋아요 0 | URL
미개한 이분법적 사고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기원 원년 근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당신은 21세기에 살기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민주주의를 논하기엔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만. 혹시 조국 가족이나 친척이세요?

totomomo 2020-09-05 21:31   좋아요 0 | URL
‘한심한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부역자는 바보씨인듯. 바다 한 가운데 자기가 탄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는 바보들‘

크루 2020-08-26 11: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윗분 닉값하시네요 논문 취소 하나만으로도 쪽팔려해야 할 것을. 학점 1.13이 돌팔이 말고 더 되겠나

강효빈 2020-08-26 12:29   좋아요 0 | URL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 조국의 인생이 크루님의 인생보단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크루 2020-08-26 17:16   좋아요 1 | 수정 | 삭제 | URL
당연히 웬만한 붕어 가재보다 나은 삶 사셔야죠 뒤로 그렇게 해쳐드셨는데:)

강효빈 2020-08-26 18:07   좋아요 0 | URL
그러면 크루님께서도 좀 해쳐드시지 그러셨어요? 그 좋은 걸 왜 안하시는지 궁금해요!!!

DD 2020-08-26 18:08   좋아요 0 | URL
ㅋㅋㅋㅋㅋㅋㅋ 바로 팩트로 때리니 해뷉네댜^^ 비꼬기 시전 수준보이네

강효빈 2020-08-26 18:22   좋아요 0 | URL
DD///판결문 좀 보세요. 판결문에 ‘안해먹은 게 팩트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중권 명언 중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 딱 들어 맞는 것 같아요.

보보걸 2020-08-26 21:1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하...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조선족 댓글 부대만 있는줄.

강효빈 2020-08-26 21:25   좋아요 0 | URL
니취팔로마?

과객 2020-08-26 23:52   좋아요 2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조범동 사모펀드 재판과정과 그 판결문도 제대로 팔로우하지 않은 자들이 일개 회계사가 지껄이는 소설에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는지 참 의아하네. 실체적 진실과 조각난 사실 몇가지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구분할줄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편협하게 특정사실만 취해서 결론내려니 맞을리가. 김경율이 판단한대로 사모펀드에 비위가 있어. 하지만 그 비위의 주체로 조국부부를 향한것엔 합리적인 논거가 결여됐다는거지. 수개월간 천착한 재판과정으로 나온 판결문엔 조국부부에 의한 권력형 범죄도 아니고 실소유자도 아니라고 명시했으며 조범동이 역할적으로 바지사장을 했고 검찰이 기소조차하지 않은 익성의 관계자들이 공범으로 적시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 수개월동안 사모펀드 운운하며 조국을 지탄한 사람들은 최소한 익성관계자들을 속히 기소하라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말해야 옳을 터.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여전히 조국 조국 거리는 저 치들을 보니 외려 측은함. 결국 그들이 원한건 사모펀드의 진실과 정의구현이 아니라는거지. 나의 가설이 틀릴리가 없다라는 나르시시즘 가득한 뻔뻔함. 광폭한 마녀사냥 재물에 올라온 타겟이 정리되어야만 대중의 심리적 안정과 평화가 깃드는거마냥. 모두가 공범이기에 조금이나마 자기의 죄과를 벗어나길 바라면서 조국이 유죄이기를 매일 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ㅋㅋㅋ

강효빈 2020-08-26 23:58   좋아요 1 | URL
옳은 말씀 동감합니다. 전 슬프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carmen6 2020-08-27 0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모펀드를 조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일 확율이 몇프로일까?

carmen6 2020-08-27 01: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표창장 가짜 유무를떠나서 자신들의 학교에서 자식들 스펙을 만들어주는 행위에 초점을 가져야한다. 즉 본인들이 본인자식들만 스펙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하는것이 진보학자인가 ?라는 죄이전에 양심의 문제이다.

carmen6 2020-08-27 04: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도덕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게 어부성설이지 지 자식을편법으로 진학을하는자가 정의로운건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자신의 지위를이용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교사도 무죄겠네.

carmen6 2020-08-27 04: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평범한 사람이 자식을 스펙을만들어줄려고 하는가 ? 일반 평범한사람들을 호도 하네.

carmen6 2020-08-27 09: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런 너가 교수여도 그상황이면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네.?ㅋ

carmen6 2020-08-27 09: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 사모펀드는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지도 모르고 하는게 사모펀드인데 우연에 우연을거듭해서 동생사모펀드일 확율을 말하는거다 알고 모르고 아니라 논점을 흐리지 마라.

2. 노 시험지 빼돌린 부모에 마음은 조국에 마음이 같지 않았겠는가? 편법으로 대학교 입학이라는 결과가는 같다는거지 운이 나쁜 교사는 걸린것이고 운이 좋은 조국은 졸업하고 나서 결린것이니 부정한사실이없다면 왜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하고 논문위원회 논문저자로 한것 취소했을까? 자문해야 할것이다.

3.난도질 당한 만큼 잘못을 많이 한 위선자라는거지. 위선을 하였으니 조금만 건딜어도 뭐가 나오는데 오히려 자신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재판 에임해야지 묵비권에 증거숨기는 짓은 하지 않았을테지. 겨우 1개월 한자가 장관 이라고 하기 참. 그렇다.

4. 법학과 교수가 언론고소는 6개월안에 고소해야 정정이 가능한데 그것도 모르고 2년뒤에 고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 교수인지도 의심스럽다.

carmen6 2020-08-27 09: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척척 2020-08-27 04:50 좋아요 0 | 수정 | 삭제 | URL
내가 말한 스펙은 사회체험활동인데. 결국 자식의 사회체험활동은 부모의 직업에서 결정되는거거든. 니가 청소부라면 자식은 청소부 활동을 할거고 니가 시청 등의 공무원이라면 거기서 활동하는거지. 조국 딸은 부모가 대학교수라서 거기서 활동한거야.
-----> 이것이 과정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거야? 결과는 정의롭고 ? 니가 주장하는게 맞다면 뭐하러 대학교 갈라고 부모에 직업으로 인생이 정해진다고 말하는거야? 다른교수 부모들이 그럼 자신의 스펙을 쌓아준다고 떳떳하게 그랬다고 공개를해봐. 그런 교수 누가 있지? 조국말고 아 조국은 조사라니 나온것이고.

carmen6 2020-08-27 10:18   좋아요 0 | URL
근데 그활동을 서울대 자신의 부모가 있는 대학교에서 한다는것은 올바른가의 문제이다. 그런 논리면 서울대 교수를 부모로 둔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가 있는 학교에서 스펙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인가?

carmen6 2020-08-27 10:19   좋아요 0 | URL
강남에서 8학군에서 교육을 받아봤는가? 어떤 특수한 혜택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것이다.

carmen6 2020-08-27 10:20   좋아요 0 | URL
구조적인 문제라면 누구나 다한다는 것인데 남들이 하는 방법이면 왜 떳떳하게 밝히지를 않는가?

carmen6 2020-08-27 10:47   좋아요 0 | URL
그럼 명박기 당시에 모든 학생들 같은 방법으로 입시를 하였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조민이 법에 관심있던 학생이였나? 세미나에 관심을 가질정도로?

carmen6 2020-08-27 09: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국 SnS쓴 내용과 총 비교해서 조국비서 하나 나오면 좋을거같은데....

ajrroql1994 2020-08-27 10: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국 수호할 시간을 본인한테 투자하세요ㅋㅋ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강양구 외 지음 / 천년의상상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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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의 재판으로,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는 조국 일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동안 김경율이 여러 매체에 출연해,
사모펀드로 얼마나 조국 일가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겼는가.

김경율이 인두겁을 쓴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조국과 조국 일가에 진심어린 사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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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20-08-25 08: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선 책은 읽지도 않았을테고...아직도 재판들이 진행중인데 벌써 감정적 결론부터 내어놓고 사과해라? 굉장히 그들스러운 리뷰.

강효빈 2020-08-25 10:42   좋아요 0 | URL
본 사모펀드 건과 같은 경우, 검찰에서 조범동 공소장에 정경심을 공모자로 적시해놓아서 ‘정경심의 간접 재판’ 성격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조범동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 때의 판결문을 보면,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는 조국 일가가 아니고 이 건은 (조국 일가가 연루된)권력형 범죄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조국 일가는 사실상 사모펀드의 피해자]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국 일가의 투자금이 엉뚱한 곳(익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경제 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이 모이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범동의 재판부와 정경심의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범죄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재판부가 달라도 동일한 법리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자금의 흐름과 자금이 모이는 곳이 명확합니다. 여튼 이러해서 조범동 1심 판결문의 내용과 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1심의 판결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상급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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