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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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 상속분쟁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증여 상속 장례에 관해 미리 상의하여 준비한다면 가족간 우애는 챙기고 세금 측면에서 크게 도움되어 행복한 증여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

故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 씨가 7억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다.

‘앙드레 김’이란 이름이 상표권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인데,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중도 씨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는 바람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이러한 일은 유명인이나 수천 억 유산을 남긴 기업가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난다.

흔히 상속재산하면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지만 앞서 이야기한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권리, 그림 등의 재화, 사망인 명의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매년 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퇴직금을 포함한 예금 자산, 종신보험 등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보유 자산이 적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해두면 향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치 변화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절세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증여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스템과 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시행하였다가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상속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오랜 기간 상속증여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해 온 저자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다투거나 후회하는 일 없이 땀 흘려 이룬 재산을 행복하게 세대 이전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가족 간 다툼과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분배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고 가족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공평한 분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기준이 되는 민법과 세법을 참고하여 가족들이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법과 세법의 증여 상속 규정을 몰라서 더 심하게 다투게 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민법에서 상속받을 사람들 사이에 순위가 정해져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에서 상위 상속인이 있으면 아래 순위의 사람들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들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배에 관해서 상속 재산 전체를 똑같이 나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자녀 몫보다 50%을 더 가진다고 알면 된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면 상속 재산을 자녀 수로 나누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 받을 때는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는다는 것을 최소한 기억해 두면 좋다.

가족이 서로 상의해서 분배하면 좋겠지만 가족 간 합의하기 어렵다면 민법상 상속분배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의 무지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미리 미리 공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상속, 증여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S :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보통 “피”라는 것은 당하다. 라는 의미이므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 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피상속인”으로 불러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리고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이를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히 암기해 바리고 만다.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정한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설명해본다. 왜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인가?

그것은 바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즉, “죽음을 당하다”라는 의미에서 “당하다”의 의미의 피상속인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상속을 시킨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줄 요약.

“상속시킴을 당하다” -> 피상속인
“상속을 받았다”->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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