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판결할 때……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법 (1989) 제1조 (a)항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