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 -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박명균 지음 / 경이로움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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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저자가 국세청근무 기록을 가진 현직 세무사입니다. 세무공무원 생활을 10년간 할때 겪었던 많은 세무업무 처리 과정 중에 느꼈던 납세자의 고충과 어려움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절세하지 못했던 부분은 많이 접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개관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이다. 지금은 세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면서 유튜브 "박세론이"를 운영하며 3만 명대의 구독자와 함께 세금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올리고 있더군요. 특히 세금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이상한 소문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담부증여라고 대출 끼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속설인데,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다지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은행예금을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에서 추적하니 현찰로 ATM에서 찾아서 주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 부모 자식 사이에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납부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 사실 여부는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동산과 다르게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가각 세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단계별 세금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의 종류별, 상황별, 심지어 부동산의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나뉜다. 가장 원천 직인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부동산은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의 축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서민경제를 괴롭히는 사회악이라고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 실거주자와 투자자(투기자)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서 복잡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대책, 추가에 추가 대책, 추추 추가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중개사는 물론 세무사, 국세청도 판단하기 애매한 규정이 속출했다. 부디 단순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기반을 두고 축적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보니, 재산의 세대 이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다. 예전에는 상속세는 진짜 부자들의 세금이었다. 20세기 말 1999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증여/상속세율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부유층의 세금에서 중산층의 세금으로 적용 범위가 내려왔다. 이른바 물려줄 재산이 5억, 10억 이하면 상속세 걱정이 없던 시기는 통화량 팽창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에 육박한다. 서울에 좋은 아파트한 채만 보유하고 몇십 년 이사가지 않고 살아도, 상속세는 피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책의 저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최대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 주택수 합산 배재 적용, 주택 수에 따른 절세 방법 등 및 60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늘 고민하는 증여세와 상속세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부의 이전을 실현하는 10년 단위 전략을 세워서 처리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가진 재산이 없다고, 나 자신이 딸랑 집 한 채뿐이라고 해서 세금 따위는 몰라도 된다고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모든 상황별로 절세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차익형 부동산이라면 세전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인 자산이다. 심지어 매매도 잘 안되는데, 평가금액만 높다면 보유세만 꼬박꼬박 부과되는 게 현실이다. 세후 실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알부자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서평은 저자/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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