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이환주.김재현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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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들은 상속, 증여라고 하면 중산층이상의 이른바 일 안해도 먹고사는 대 지장없는 소위 자산가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지난 2000년 개정 이후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체험하지 못한 20세기 후반의 물가 수준을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공제한도를 조금씩 올려주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하에 동안 약탈적이고, 징벌적인 세제를 유지해 온 것이다.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나라에서 환수하여 예산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돌려주서 빈부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논리다. 이른바 불로소득에는 과도한 세금을 매겨도 된다는 논리. 그런데 직계가족을 경제공동체로 보면 상속세, 증여세, 특히 불로소득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게, 예를 들어 온가족이 합심해서 일을 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도 불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경우는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노화/사망에 의한 명의만 변경이 되는게 맞다. 그러면 취득세만 부과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흔히 선진국의 지표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나 되며 11개국가는 기존의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게 최고 수준의 증여/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서민은 무관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중산층이상, 특히 소규모 장사, 기업이라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증여세는 무시할 수 없는 세율이며 특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높은 증여/상속세 등으로 인하여 기업, 상속 등을 포기하고,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의 공제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통합세액공제란 이름으로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0,000, 약 135억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준다. 즉,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이 13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다. 예전부터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한도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찐 부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4년째 그대로다. 24년전 서울 아파트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당시에는 증여/상속세는 부자들의 걱정거리였겠지만, 지금은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상속세에는 통상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그래서 재산 10억원 안되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상속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거의 12억 원에 육박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한채 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세 피하기 힘들며, 이른바 서울 지하철 역 근처의 국민평형대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신다면, 억단위의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다. 꼬마빌딩(상가주택 포함)이라면 물론 그 금액이 커진다. 공인중개사들 하는 말이 정말 좋은 입지의 부동산(특히 장사잘되는 상가건물, 상가주택)이 갑자기 급매로 나오게 되는것은 십중팔구 상속문제때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자식)이 도저히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으니 바로 매각하여 알짜 매물을 내 놓는거라고. 부모님이 평생을 거쳐 일궈놓은 건물도 자식들이 세금을 못내서 바로 팔아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30억이상)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 등이 붙으면 세율이 최고 60%까지 뛰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을 밀어내고 1위가 된다.

이책은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속증여세 절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은 재산의 규모, 종류,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맞춘 절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손자녀 증여 등의 절세 전략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는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점은 실제 사례를 각 단원마다 자주 등장시켜 일반인들에 보다 피부에 와닿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속/증여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전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법은 너무 복잡하다, 특히 그것이 부동산, 증여, 상속등에 연관되어 있다면.

이 책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고급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장된다. 상속증여세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재산을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속증여세 절세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증여/상속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막아주는 이른바 '의적 로빈후드'식의 세금이라면, 소위 잘 사는 유럽, 북미 등의 선진국은 상속세를 강화해야 맞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부분적인 세수감소를 가져오겠지만 그보다는 소비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가업을 물려받아서 100년, 200년 동안 지속되는 기업의 유지 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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