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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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시 주의해야할 세금관련업무 지침서입니다.


즉 건축주, 주택판매업, 임대사업자 등 건물을 짓거나 매입해서 그 건물을 판매, 임대 하는 입장에서 각 건축행위 및 단계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금 관련 업무를 사례별로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부가세 부분의 경우 건축자의 성격 및 건축물의 성격 및 크기에 따라 면제 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도입부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왜 세금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다루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건축의 각 단계별 사업신고부터 토지매입, 건죽시행, 완공 단계별로 주의해야할 내용을 여러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요점만 딱 정리해놓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부록의 내용을 먼저보고, 거꾸로 본 내용을 봐도 될 것 같다.



대부분의 세무관련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경우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시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부분에서도 혜택이 있다.



개인들의 로망이 내땅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내집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면제나 감면 받을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법인을 세워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업(매매, 판매, 임대)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세무관련 규정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세금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진행했다가 자금부족으로 낭패를 보거나, 예상 마진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흔히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고 하니, 준비해서 나쁠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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