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병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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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너무 좀 자극적인거 같아서 내용도 좀 낚시에 가까운 것 아닐까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나의 선입견이었다. 생각보다 딱딱하지도 않고, 널리 알려진 내용보다는 일반인들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콕 찍어서 알려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저자는 한자, 고사성어 등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책의 여기저기에 고사성어들이 자주 등장하며, 고사성어의 내용과 부동산 투자의 상황을 접목시켜서 독특하게 풀어내는 부분이 종종 보인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관련 서적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자면 명확하지 않는 면적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약사항에 측량후에 면적 과부족부분에 대하여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약부분에 면적이 얼마이상 부족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던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체 단가를 조정한다는가 하는 식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매도/매수인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다.

1부는 세상사 모든 것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접도구역의 특성상 손해보는 부분, 전광판도 이런저런 규제로 인하여 설치가 쉽지 않고,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 재산세가 일반상업용 건물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부분은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힘든부분이고 이부분을 해결하는 법 또한 신박하다.

2부는 주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사실 세금부분의 실질적으로 수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과세 전 이익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있고, 이른바 자칭 부동산 전문강사들도 자기의 재산을 과시하는데 종종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세금 부과부분은 간과한 채 주택 보유새개수를 늘리고, 갭투자로 무한 증식하는 것을 자랑인양 떠벌리고 다리는 자칭 부통산 타짜급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과연 순자산은 얼마인지 현금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한가지 재밌게 본 부분이 생각나는 데 상가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상가주택중 상가보다 주택의 비중이 1%만 높아도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비과세를 비롯하여 절세가 많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1일 부터는 주택부분은 주택대로 상가부분은 상가대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산정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거 매매가 12억이하의 상가주택의 경우는 상가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여전히 단순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산정된다. 12억이 넘아가는 경우느 초과분에 한하여 주택/상가로 나누어 과세된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12억이 넘는 상가주택들이 많겠으나 지방의 경우는 12억 이하도 많다....이규정을 잘 적용하면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점를 기술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예상되는 정책의 방향도 엿 볼수 있다.

4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부록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 사례들이 올라와 있은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공부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으며, 세금을 모르고서는 재산 축적이 힘들다.

책의 표지 디자인이며 폰트를 봤을때 큰 기대없이 책장을 폈는데, 내용은 매우 흥미롭고 다채롭다. 역시 겉보기만 가지고 속까지 미루어 짐작하면 안되겠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선과 관련 세금에 대한 유익한 내용이 가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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