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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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은 이른바 살만한 중산층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시기가 있었다. 일반인들은 이른바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 상속세 같은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5--6년전부터는 자산의 가격이 너무 오르고, 코로나 팬데믹사태에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속에 자산가격 특히 부돈산의 폭등을 가져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 증여/상속세와 관련된 공제나 과표는 오래전에 머물러 있고, 취득세,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는 정권의 헤게모니에 따라 징벌적인 세금을 징수하다보니 이른바 집있는 일반 서민들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중산층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증여, 상속, 양도세와 종부세의 덫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는 재산세, 종부세의 폭등을 가져왔고,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 양도세율의 강화는 부동사 증여가 증가하는 역대급 부작용을 가져왔다.



신방수 세무사의 다른 책들을 몇권 읽어 봤는데, 실제 여러 사례를 보여주며 경우와 상황에 따른 세법적용과 해석을 쉽게 풀이해준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잦은 세법의 변화와 (심지어 부동산 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도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 개정예고에 대한 부분도 미리 성명하고 있다.



제목이 증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꼭 증여세에 대한 내용만 기술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에 전반에 대한것이 적혀 있기에 부동산 투자자라면 실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요즘의 세제를 기준으로 하면 이른바 집이 여러채라고해서 부자가 아니다. 그거 팔아봐여 대출금 상환하고, 이런 저런 세금내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매매 차익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흔히 절세의 목적으로 대출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무당국은 한층 강화된 조사를 하고 있는바 절세가 쉽지 않고, 절세의 기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늘 그러하듯 실제사례를 보여주며 상황에 따른 절세 방법을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다.내용이 좀 방대한면이 있고, 소설, 수필집처럼 한번 읽고 정서적이 안정이나 감동을 받는 책은 아니다. 이책은 실생활에서 곧 맞닥드릴 세무적인 문제에 대한 책이며, 책장에 꽂아주고 필요할때 찾아보면 좋은 책이다. 아특히 마지막 장의 심층분석 '증여세 절세법 요약'은 책의 전반적인 중요 팁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 이 부분만 명심하더라도 이른바 억울한 세금은 좀 줄어들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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