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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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산가격이 너무 부풀러져, 웬만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상속, 증여세 대상자가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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