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이장원.이성호.권진홍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6월
평점 :
품절


 

부동산 관련 엄격하게 말해서는 토지(땅)세금에 관한 책이다. 문재인 정권이후 워낙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우스개 소리로 부동산관련 출판사, 관련 세무사 등만 호황이라는 소리가 있다. 1~2년 사이에도 대책에 추가대책이 나오는 식이니 혼란하다 혼란해~~~

이책은 부동산 중에 토지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매도,증여,상속,수용) 등에 대한 세금을 다양한 예제와 설명을 곁들여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취득세단계에서는 세금감면의 경우가 있는데,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취득세감면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한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해준다. 물론 농지의 소재지, 취득하는 자의 거주지, 농지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 물론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 토지의 경우도 감면대상이다.


재밌는 절세 비법이 있는데, 주택과 함께 토지를 취득할시, 매수자가 다주택 상태라면 매매계약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주택츨 철거(멸실)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된다.

매도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계약의 시점기준이다. 즉 매매 계약시에 주택의 경우는 주택양도로 비과세 또는 중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

매수자의 경우는 다주택 취득세(8% -12%)에서 벗어나 4.6%로 절약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을 완료했을 시점 즉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상태가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과거에는 주택의 취득세가 낮았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이외에도 보유단계의 재산세, 종부세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규정이 잘 나와있고, 당연히 양도단계(매매, 증여, 상속)의 세금에 대한 규정과 절세 방법도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과세규정이 자주 바뀌니, 납세자들도 대비하는 방법 뿐이다. 단적인 예로

비사업용토지의 규정도 강화되었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2년부터는 없어지고, 20%의 중과도 강화된다.

양도차액이 발생해도 세금내고나면 실제 남는거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세금부분은 잘 챙겨야 한다.


좀 딱딱한 이야기라 이쪽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이겠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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