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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이장원.이성호.권진홍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6월
평점 :
품절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1/0718/pimg_7421622173026668.jpg)
부동산 관련 엄격하게 말해서는 토지(땅)세금에 관한 책이다. 문재인 정권이후 워낙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우스개 소리로 부동산관련 출판사, 관련 세무사 등만 호황이라는 소리가 있다. 1~2년 사이에도 대책에 추가대책이 나오는 식이니 혼란하다 혼란해~~~
이책은 부동산 중에 토지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매도,증여,상속,수용) 등에 대한 세금을 다양한 예제와 설명을 곁들여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취득세단계에서는 세금감면의 경우가 있는데,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취득세감면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한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해준다. 물론 농지의 소재지, 취득하는 자의 거주지, 농지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 물론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 토지의 경우도 감면대상이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1/0718/pimg_7421622173026666.jpg)
재밌는 절세 비법이 있는데, 주택과 함께 토지를 취득할시, 매수자가 다주택 상태라면 매매계약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주택츨 철거(멸실)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된다.
매도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계약의 시점기준이다. 즉 매매 계약시에 주택의 경우는 주택양도로 비과세 또는 중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
매수자의 경우는 다주택 취득세(8% -12%)에서 벗어나 4.6%로 절약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을 완료했을 시점 즉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상태가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과거에는 주택의 취득세가 낮았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이외에도 보유단계의 재산세, 종부세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규정이 잘 나와있고, 당연히 양도단계(매매, 증여, 상속)의 세금에 대한 규정과 절세 방법도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1/0718/pimg_7421622173026667.jpg)
과세규정이 자주 바뀌니, 납세자들도 대비하는 방법 뿐이다. 단적인 예로
비사업용토지의 규정도 강화되었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2년부터는 없어지고, 20%의 중과도 강화된다.
양도차액이 발생해도 세금내고나면 실제 남는거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세금부분은 잘 챙겨야 한다.
좀 딱딱한 이야기라 이쪽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이겠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