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백성이 관료를 해치는 사건을 강상죄로 규정해 일반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했다. 강상죄는 삼강오륜이라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일컫는데, 백성과 관료의 관계에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는 강상의 윤리를 적용했다. 가족 간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효孝의 기준에서 처벌했다면 하급 관원이나 일반 백성이 상급 관료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충忠의 기준에서 처벌했다. 3충에 관련된 강상범죄는 시해 외에도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했다. 사실을 조작해 고발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행위도 강 1상을 훼손하는 범죄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