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총감은 법 정책상 판결요청서가 발급되어 마땅하다고
여길 경우, 즉 원고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구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법무총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다. 

법무총감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법이 무엇인지를 
선포ius dicere 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법이 제대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구제 수단 대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차지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안 돌려주고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빚을 진경우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청구 유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총감은 선례가 없는 분쟁 유형의 경우에도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법무총감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법무총감에게 법을 만들 권한도 없었다.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사실상 법무총감은 
원고의 청구는 사실 관계가 원고 주장대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제 수단이 주어져야 마땅하므로 법에 
따라 구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법무총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그저 실행하기만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었다. - P3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