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권의 주체

(1) 내용

개정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에게 인정되는 완전한 수사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제한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법 해석상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행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것이 검사와 대등한 독자적인 ‘수사권의 
귀속주체성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을없다. 
물론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사법경찰리라 할지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서, 이러한 
사법경찰리를 실무상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고 한다. - P81

(2)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법은 제245조의5에 제명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 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전건송치주의‘와 달리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1차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81

2. 수사권독립논쟁

종래 수사권의 귀속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검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위 경찰수사권독립론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 P81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귀속주체성)을 인정할경우 이원화된 수사권으로 
인하여 수사권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가형벌권을 위한 형사재판 및 소추는 모두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이원화될 수없듯이 수사의 절차와 내용도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ㆍ진행권
(귀속주체성)을 인정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규정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될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 P82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수사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개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찰‘ 기관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단독관청이 아니므로), 이는 현재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단독관청인 ‘검사‘에게 
귀속시키고 그 수사의 사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는 체계에서 수사권을 검사 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전체에도 부여하여, 직무 독립성이나 신분 보장이 
없는 경찰청 소속 정보 · 보안 · 작전 경찰 등 16만 경찰 
전체가 수사권 행사하게 되는 체계로 국가의 수사권 구조 
및 그 규모가 전면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경찰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면 누구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이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까지만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수사권을 위임(Auftrag)하고 있으므로
(수사행위의 주체 인정) 그 위 계급인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도록 일본처럼 우선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관 전원이 사법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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