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의 분류
재산범죄는 이론상 영득죄와 손괴죄, 재물죄와 이득죄 (이익죄), 탈취죄와 편취죄로 분류할 수 있다. - P311
1. 영득죄와 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영득‘하고자 하는 범죄를 ‘영득죄‘라고 하고,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효용가치만을 훼손하고자 하는 범죄를 ‘손괴죄‘라고 한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가 영득죄에 속한다. - P311
2. 재물죄와 이득죄(이익죄)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별인데, 개개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재물죄‘라고 하고, 전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이득죄(이익죄)라고 한다. 통설은 재산범죄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별하여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 즉 재물죄로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가 있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 즉 이득죄로는 배임죄가 있으며, 재물죄이면서 이득죄로 규정된 재산죄로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가 있다고 한다. - P311
3. 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 중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영득인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영득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재산의 취득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 ‘탈취죄‘라고 하며,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가 이에 속한다. 재산의 취득이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만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사취·갈취한 경우에 ‘편취죄‘라고 하고, 사기죄와 공갈죄가 이에 속한다. -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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