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8]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우리의 설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A는 
매수인 B에 대하여 목적물인 주택과 그 대지의 각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민법 제568조 제 1항에서는 매도인은 "매대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 해 주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전유도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 점유이전의무, 즉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56] 참조), 여기서는 우선 소유권이전
의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 P67

그러면 A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즉 그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하여야 일어나는가?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물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득실‘, 
즉 취득 및 상실에 해당된다. 그로써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는 사람은 
이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결국 A는 B에게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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