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법과 도덕의 차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지만, 상호 간 경계가 
모호하고 또 법과 도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용이하지 않다. - P3

관습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져 내려와 
‘사회 구성원 중 누구를 데려다 놓아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은 정착하는 과정이 규범이나 
윤리, 도덕과는 완전한 별개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합리하고 차별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종교적인 관습이나 
미신에 의해 내려온 관습들은 젊은 세대들의 시선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 P3

기본적으로 법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권장되거나 지양을 요하는 행동이 아니라 ‘소속 집단의 
공공질서‘, 즉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 단체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법이라는 것이 개개인이 아닌 집단의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제정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구성원 중의 일원이나 일부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의 구성원전체로 보면 옳은 일, 혹은 이익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원치 않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 P3

외면성과 내면성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법은 외면성, 도덕은 내면성이라는 징표는 오랫동안 
그리고 비교적 선명하게 인정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드브루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외부적 행위는 법적 규제에 속하고, 내부적 행태는 도덕적 규제에 속한다고 믿는 경우, 즉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은 ‘외면성-내면성‘의 대립을 법과 도덕의 기초와 관련시킨 것이다. 
이 명제는 무엇보다도 법을 인간의 공동생활규칙의 
총체로 파악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동생활은 개인과 개인이 행동적으로 교섭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 P4

구스타프 라드 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 
하이델베르크). 신칸트파의 서남학파에 속하는 독일의 
형법 · 법철학자. 바이마르 공화국 법무장관이었고, 
쾨니히스베르크대학 · 킬대학 ㆍ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바이마르 초기의 1920~1924년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며, 두 번에 걸쳐 법무장관을 맡아 형법 
초안을 기안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추방되며, 1945년 복직. 존재와 당위비판적 지성, 인식과 신앙의 
이원론, 자유주의적 경향 등에서 칸트적 정신의 계승자이다. 그러나 법철학에서의 가치상대주의, 법학론에서의 자유법론 등 칸트와 다른 측면도 많다.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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