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교와 교육

정신생활과 국민교육에 관한 원칙들이 혁명적인 헌법의 
소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물을 비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과 권력을 대립물로서 생각하곤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상하게 비칠지도 모른다. 
실러의 말이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정신을 형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최후에는 지배가 주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투쟁에서 해방된정신적 발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특히 어려운 상황 아래서
정당 간의 타협에 의해서 성립한 바로 이들 헌법규정들에 
불과하다. 중세에는 거의 전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담당되고 지배되고 있던 교육과 교육조직은 르네상스 
국가의 성립이나 인문주의의 성장, 그리고 시민문화의 
발전과 함께 점차로 세속적인 것, 도시, 무엇보다도
종파동권으로서 교회들 위에 서는 국가의 영향 아래 
두어지게 되었다.  - P41

정신적 인격성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이념은 여기서 
두 개의 주요한 전선, 즉 교회와국가에 대해서 투쟁한다. 
교회가 학문이나 교육에 영향을 미쳐야할 것인가의 여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현대의 
주권국가에서는 국가와 교회와의 대립문제이며, 그리하여 전술한 정교분리 문제의 일환이다. 국가는 교회로부터 
우선 교육과 학교에 관한 그 이전부터의 의무를 면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회적인 권리도 박탈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 자신이 그 모양에 따라서 학교는 정치적 
조직에 대해서도 그 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권을 
그 정신적 자립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 P42

자유주의적 이념뿐만 아니라 민주적 • 국민적 그리고 
사회적 이념도 학교의 형태나 독일적 학교교육의 정신을 
라이히 헌법 속에서 구현화하여 왔다. 그 구체화의 
자유주의적인 중심사상은 세속성이다. 즉 교회에 대한 
학교의 독립성, 자립성이며, 또한 국가의 편협한
개입으로부터의 학교의 자유이다. 또한 교육권한자의 
지도적인 영향력도 그러한 중심사상이다. 

민주적인 원칙은 일반적 취학의무와 만인에게 공통의 
의무교육 기초과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이념에 
대응하여 국가는 이들 민주적 제도들을 자력이 결여된 
자도 향수할 수 있도록, 물질적 부조를 급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국민성의 정신 속에서청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P42

제142조 제143조. 제142조는 국가기관 측에시의 
적법하지 아니한 개입에 대해서 예술· 학문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상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 자유의 한계는 초등학교의 교사에 
관해서도 대학교수에 관해서도 국가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제142조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보호나, 
아울러 그러한 활동에의 국가의 장려도 약속하고 있다.
청소년교육에의 배려는 세속의 공동조직의 사항에 
속한다(오늘날 이것은 라이히에 속하는데 이전에는 
전적으로 란트와 지방자치에 속하였다). - P42

교사의 육성은 장래에는 라이히의 학문에 관한 
원칙들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규율되도록되어 있다. 
공립학교의 교사가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인가의 
여부는, 그들이 대부분 국가에 직접 고용된 공무원인가 
간접적인 형태에서의 국가공무원인가(그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는것은 아니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 
모두 다툼이 있으며, 제143조 제3항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는 않는다. 유력설에 의하면, 국가에 직접 
고용된 공무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 P42

제145조. 지금까지의 취학의무 (이것은 초등교육학교에의 통학이나 개인수업에 의해서도충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원래는 교수하는 의무였으나, 만인에게 공통의 의무교육 
기초과정,즉 공립 초등학교 4년차까지의 원칙적
통학의무로 바뀐 것은 민주적 이념에 합치한다.

1920년 4월 28일의 라이히 법률에 의하면, 
관계 관할관청은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이 
만인에게 공통의 의무교육 기초과정 대신에 
개인수업을 인정한다.

종래와 같이수업만이 아니라 장래에는 수업의 수단도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체에의해서 
초등학교나(초등학교의 과정 졸업생을 위한) 
실업학교에서 무료로 마련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양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가 
특정한 학교에의 자녀의 입학이 좌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적 수단을 통하여 
자산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도 중고등교육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43

제147조. 학교민주화의 원칙과 절대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초등교육학교이며, 이것은(공적으로나 
사적으로도) 1920년 4월 28일의 라이히 법률 제2조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이 원리와 상대적으로 양립하지 
않지만, 제146조 제2항에 의해서 또는 교육행정의 
교육상의 권익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명백한
사립 초등학교는 양친의 자산상태에 따른 학생의 선별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교사진의 충분한 훈련과 사회적 
지위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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