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즉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식(書式)」이 있다. 서식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서식을 계약체결에 
이용하게되면 실질적으로는 약관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 P554

약관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계약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만약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준비 · 사용된 약관으로부터 상대방 측
고객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의 문제이다. 
약관이 이 단계를 통과하면 내용통제라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 P555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어 있는 현재 약관이 어떤 근거로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는가? 이는 약관규제법의 해석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의 학설은 1) 계약설, iⅱ) 
절충적 계약설, 이원설로 나뉘어 있다. 그 가운데 계약설은 구속력의 근거를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서 찾는 견해이다. 한편 판례는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4 11. 11, 2003다30807 등). - P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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