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침해되면 자신이나 타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로마법대전 전권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권리가 무엇인지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해력이 아니라 감각만이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권리의
심리적 원천이 일반적으로 권리감각이라고 불리는 
것은 옳다.

이에 반해 권리의식이라든가 권리확신과 같은 용어는 
학자들이만든 추상적 개념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권리의 힘은 사랑의 힘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감각에 근거한다. 이해력과 통찰력도 감각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 종종 자각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식되기에는 한순간으로 충분하듯이, 권리감각도 침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의 존재와 내용을 자각하지못한다. 권리침해라고 하는 시련이 물음을 던질 때 비로소 
권리감각의 존재와 내용이 자각되고, 진실이 나타남과 
동시에 힘이 보이게 된다. 그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한 대로다. - P85

권리는 인격의 윤리적 생존 조건이고, 권리의 주장은 
인격 자신의 윤리적 자기보존이다. -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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