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명예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소유권에 대한 민감함, 즉 정당한 소유감각도 불건전한 사정과 상황에서는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정당한 소유감각이라고 하는것은 영리욕, 즉 금전이나 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값비싼 것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는 소유자 그 전형적인 대표로의 단호한 정신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즉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도대체 내 인격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내 물건은 생계와 영리와 향락의 수단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금전을 추구해야 하는것이 윤리적 의무가 아닌 것처럼 근소한 금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써서 귀찮은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도 없는 것이다. 내가 재산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동기는 재산의 취득과 사용을 위한 나의 동기와 같은 것, 즉 나의 이익이다.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은 순전히 이익문제다.
권리의 목적물이 무엇이든 간에, 단순히 우연하게 어떤 물건이내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내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한들 내 권리에 침해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건과 나를 연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나 자신이나 타인의 노동에 근거해 생겨난 것이다.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주장하는 것은 나나 타인이 과거에 행한 노동의 일부다.
나는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써 그 물건에 내 인격을 새기게 된다. 따라서 이 물건을 침해하는 자는 내 인격을 침해하는것이 되고, 그 물건에 가해진 타격은 물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소유권이란 물건 위에 확대된 내 인격의 외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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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인격 사이의 이러한 관련성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여지가 없는 가치를 부여한다. 나는 이러한가치를 이익의 견지에서 권리가 가진 순수한 물질적 가치와 대비해 이념적 가치라고 부르고 싶다.
권리주장 시에 보는 헌신적 태도와 정력의 투입은 이러한 이념적 가치에서 나온다. 권리를 이념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고급 인사의 특권 따위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교양인도, 부자도 빈민도, 야만인도 문명인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몸에 익힐 수 있다. 그것은 이상주의가권리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웅변한다. 이러한 이상주의야말로 건전한 권리감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오로지 저차원의 이기주의와 타산의 세계로 낮추는 권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을 이념의 높이로 향하게 하고, 여기서 인간은 과거에 배운 모든 억지와 타산을, 또한 모든 것을 측정하는 효용의 척도를 잊고 오로지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순수한 재물 세계의 권리를 무미건조한 산문에 비유한다면, 인격 세계의 권리는 인격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고상한 시가 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품격의 노래다. -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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