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그 밖의 다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전자는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대하여,
후자는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설립행위 · 정관의 변경 · 기관의 종류ㆍ
해산사유‘ 등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일반법인과 특수법인
민법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하고, 그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특수법인‘
이라고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는 이러한 구별을
예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의료법인(의료법)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재개발조합(도시재개발법) ㆍ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 대한교원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법)ㆍ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등이 그러하며, 이들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근거가 된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수법인이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갖는지는 해당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특수법인으로서 순수한 영리법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어떤 특수법인을 사단법인으로
할지 재단법인으로 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고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의 기본적 성격은 재단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