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전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고, 후자에서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을 준용한다. 
즉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특별민사소송절차이다.

가사소송법은 사건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그 각 사항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민사법적 법률관계 중에서 그 제1호에서 열거된 사항만이 가사소송 사건이고, 여기서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일반 민사소송사항이라고 보는 해석(즉 "예시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라는 
해석)이 보통이다.

다만 판례는, 가족관계 사건인 양친자관계존부 확인소송에 대하여.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제소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유추적용된다고 하였다
(대판 93.7,16, 92므372).

가사소송법 2조① 제1호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눈다. 각각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가류사건에는 혼인.이혼의 무효, 인지ㆍ입양 ㆍ
파양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이 있고, 나류사건에는
혼인·이혼의 취소, 인지 · 입양 · 파양의 취소, 재판상 이혼ㆍ파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인지청구, 아버지의 
결정이 있으며, 다류사건에는 약혼해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ㆍ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 파양의 무효 ·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있다. 

위 열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류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는 것이지만 가류 · 나류의 관련
청구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관할(전속관할)로 정해 
둔 것이다.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가사소송사건에 한정하여 볼 때, 민사소송에 대비되는 
가사소송법의 특례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정법원 전속관할, 조정전치주의, 본인출석주의, 
가류. 나류에서의 직권조사, 항소기각의 사정판결
가류, 나류 확정판결의 대세효,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병합허용, 원고 사망시 다른 제소권자의 소송절차승계,
혈액형 등 DNA의수검명령, 판결상 의무의 불이행시 
과태료 · 감치의 제재.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댓글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