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는 일에 뒤따르는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다.
가령 자동차로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운전자는 
그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운전자는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다른 소송절차와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간략히
본다.

형사소송

사람에 대하여 범죄 유무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려는절차가 형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이 원·피고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형사소송은 사회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웅징을 하려는 것이므로, 근대 
이후 두 절차는 별개로 취급된다(그러나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배상에 형사적 성격이 섞여 있는 것이다). 

가령 피해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하여도,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삼는 국가의 형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요 차이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은 변론주의이므로, 비록 승소가능한 사안이더라도 당사자가 주장책임· 증명책임을 게을리하면
패소하게 된다. 반면에 형사소송에서는 직권(權)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는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을 피고가 자백하면 
곧바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자백만으로 부족하고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 그 밖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유럽에는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이 아니라 사법부와 
분리되어 있는 행정법원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특히 프랑스), 한국은 사법권 전체가 
법관으로 구성된 일반법원에 속하므로, 행정재판권도 
사법권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소송법을 두어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점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례를 제외하고나면 그 밖에는 법원조직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특별민사소송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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