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방법에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인정되어 있다면, 예컨대 A의 토지에 관하여 
B가 그 토지를 A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C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에, C가 B의 소유권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었을 때에는, C는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어 있으면 물건의 매수인 기타 물권을 거래하는 자는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하면 설사 공시방법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이 보호된다. 그런가 하면 공시방법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서 거래의 신속도 기할 수 있게 된다.

(2) 우리 법에서의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거래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동산거래에 관하여서만 인정하고 있다.

물권변동은 서론적인 설명이 끝난 뒤에는 부동산 물권변동, 동산 물권변동을 차례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기타에 의한 것을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의 어느 것에 있어서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가 
공통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물권변동에 앞서서 공통적인 사항인 물권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의 일반적인 설명도 체계상으로는 
그 물권변동의 아래에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커서, 
이해의편의를 위하여 체계를 다소 누그러뜨려 개별적인 
물권변동의 앞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둘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행위가 있은 후에 
그것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의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를 한 뒤, 그에 
기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의 합의라는 물권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 즉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causa)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언제나 채권행위가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로 합하여져 행하여지는 때도 있으며, 채권행위가 없이 물권행위만 
행하여지는 때도 있다(예:소유권의 포기)

물권행위의 종류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로 나누어지므로
물권행위에도 물권적 단독행위 · 물권계약 · 물권적 
합동행위가 있게 된다.

물권의 포기 등은 물권적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물권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계약이다. 물권계약은 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합의 즉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때가많다(그러나 지상권, 저당권설정계약 등과 같이 계약이라는 표현도 적지 않게 사용된다).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그 예이다.
그리고 공유자의 소유권포기는 물권적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처분행위로서의 성질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따라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을 하면 처분행위는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된다.

물권행위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수설은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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