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처럼 특이한 교의, 곧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교의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될 것이라는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재판관이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든가, 자기애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편파적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추가적으로 악한 본성, 정념, 복수심으로 사람들이 타인을
과도하게 처벌할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것이다. 그 결과
오직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편파성과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를수립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시민정부가 자연상태가 지닌 폐단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라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인간이 스스로의
사건에서재판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그러한 폐단은 막대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신의 동포(brothers)에게 손해를 입힐 정도로 부정의한 사람이 그 행위에 관해서 자신을 비난할 만큼 정의로울 리가 거의 없다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절대군주 역시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사건에서 재판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그러한 해악에 대한 치유책이 정부이고 따라서 자연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다수를 좌지우지하고 그 자신이 관련된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고, 그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무슨 일이나 그의
신민들에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의문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가지지 못한곳에는 대체 어떠한 종류의 정부가
존재하고, 과연 그것이 자연상태보다얼마나 더 나은 상태인지 묻고 싶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이성,과오,정념 등 무엇에 의해서 이끌리는 복종해야 하는가? 차라리 사람들이 타인의 부당한 의지에 복종하지 않아도 무방한 자연상태에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게다가 자연상태에서는 재판을 하는
자기 자신이나타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잘못 재판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인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