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범죄란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이성의 올바른 
규칙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만큼 타락한것이며 자신이 인간 본성의 
원칙을 포기하고 해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셈이 된다. 그러한 범죄 이외에도 통상 어떤 사람에게 
손상을가하게 되는 일이 있으며 그 사람은 그러한 위반행위에 의해서 손해를입게 된다. 그 경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공통으로가지는 처벌권 이외에도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 이외의] 타인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피해자 편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해악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배상을 받도록 협조할 수 있다.

이처럼 상이한 두 개의 권리 중에서 하나는 범죄를 억제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그 처벌권은 모든 사람에게있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오직 피해를입은 당사자에게만 속한다. 이처럼 두 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직무상 
공통된 처벌권을 가지게 된 위정자는 종종 공공선이 법의 
집행을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의 처벌을 그 자신의 권한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사적인 피해자가 받게 된 손해로서 그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손해배상은 면제할 수 없다. 
곧 손해를 입은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오직 그 사람만이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좀 더 경미한 위반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아마 ‘사형도 무방한가?‘라고 물을 법하다. 

그러한 물음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각 범죄는 
그 범죄가 가해자에게 불리한 교환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고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그는 후회를 하고 다른 사람은 유사한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모든 범죄는 가급적 
국가에서 처벌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자연상태에서도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그 처벌의 기준을 논하는 것은 현재의 목적을 
넘어서기에 다루지 않겠다. 그렇지만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자연법 역시 합리적인 피조물이나 그 법의 연구자에게는 국가의 실정법만큼이나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더 명백할 수도 있다.
상반된 그리고 숨겨진 이해관계를 법 구절에 삽입하는 
인간의 황당한재주나 복잡한 기교보다 이성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실여러 나라의 대부분의 
국내법들이 그러한데, 그 법들은 자연법에 기초한
한도에서만 올바르며, 마땅히 자연법에 따라 규제되고 
해석되어야 할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