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의 영원한 고전 필독서




















자연상태에 관하여

정치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고찰해야한다. 자연상태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타인의 의지(will) 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모든 
권력과 사법권(jurisdiction)은 상호적이며, 어느 한 인간도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이 점은 동일한 
종류와 등급의 피조물은 차별 없이자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적어도 그 
피조물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그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어느 한 인간을 다른 한 인간보다 위에 놓고 
명백하고 명확한지명을 통해서 의심의 여지없는 지배권과 주권을 그에게 수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
없이 상호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지극히 명백하다.

그러나 이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state of liberty)‘이지,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ce)‘는 아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파괴할 수 없으며, 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그것을
단순히 살려놓는 것보다 죽이는 편이 더 훌륭한 용도에 
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해할 수 없다.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성이야말로 그 법에
해당하는데,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유일하며 최고인 주인의명령에 의해 모든 
인간은 그의 하인으로서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소유물이자 작품으로서 
타인의 뜻이아니라 그 주인의 뜻이 지속되는 동안만 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비슷한 재능을 부여받았고 
모두 자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공유하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어떠한 복종관계도 상정될 수 없다. 열등한 피조물이 인간의 쓸모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인간은 상호간의 
쓸모에 봉사하기 위해서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슷한 이유로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타인을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곧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 관한 이 세계의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자연법 역시, 만약 자연상태에서 그 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무고한 자를 보존하고 공격자를 
억제할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 되고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자연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가 
저지른 해악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면, 무릇 모든 사람이 그렇게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본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성이나 사법권(jurisdiction)을 
가지지 않는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법의 집행을 위해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상태에서 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자연법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범법자를 붙잡았을 때 격정에 따라 또는 
그 자신의 의지대로 무제한적인 방종에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이거나 자의적인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를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응징할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두 요소야말로 한 인간이 합법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우리는 그것을 처벌이라고 
부른다-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위반함으로써 공격자는 자신이 이성 및 공통된 형평의 규칙-이 규칙은 신이 인간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인간의 행위에 부과한 조치다-이 아닌 다른
규칙에 따라 살겠노라고 선언한 셈이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며, 인간을 
피해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대는 그에 의해서 
무시되고 파기된다.

그것은 모든 종(species)에 대한 침해이며 자연법이 
보장하고자 하는평화와 안전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류 일반을 보존하기위해서 그들이 가진 권리에 
의거해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제지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파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인간은 그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해악을 
가함으로써 범법을 후회하게 만들고재발을 억제하거나, 
그에 대한 본보기적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경우에, 앞의 논거에 의거해서 모든 사람은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권리를 가지며 자연법의 집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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