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되는가?

[사실] 피고인 X와 그의 공범들은 피해자 소를 자신이 
경영하는 초밥집으로 불러내어 22:00경부터그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A가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X 등이 불러온 119구급차 안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까지 이송되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1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샘리적 기능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온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나 
그 한계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상해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모두 
가능하나 폭행은 유형적 방법에 따라서만 성립된다.

2 상해는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판례는 상해죄는 
결과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83도231).

3 대상판결은 법원이 상해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상해를「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불량하게 변경되고 (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
(생리적 기능설)으로 이해한다(대판20173196). 
그리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Reference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

[대판 2012도5885] 파기환송. 비록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하여 2차적인 염증 소견만 
없다면 자연 치료가 가능한 상처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염증소견으로 진단하고 
항생제처방까지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cf) 대법원은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상처의 일상성이나 ② 치료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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