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ㆍ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단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의 둘로 나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대하여 재단법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부터둘 사이에는 설립행위 · 목적 또는 정관의 
변경. 의사결정기관 ·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되나,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적기로 한다.

법인의 본질

법률상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사단이나 재단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으로부터 떠나서, 단체로서의 
독자의 실체를 가지는 것인지 아닌지라는 법인의 본질론 
또는 법인이론이라는 것이국가의 법인에 대한 정책과 
얽혀서, 19세기에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있었다. 법인 학설로서 처음에 나타난 것은 
「의제설」이었으며, 그에 대한 반박론으로서 
「실재설」이 생겼다. 또한 의제설의 이론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부인설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들 여러 학설은 법인이론이 발달하고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과학설·판례의 노력으로 법인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에 관한 
논의는 별로 실익이 없다. 다만, 그것은 오늘날에도 법인제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P156

법인의제설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인 개인뿐이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즉, 법인은 법률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9세기 전반의 반단체적 사상 또는 정책에
합치하는 것이었으며, 나중에 설명하는 특허주의 허가주의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당시의 학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그 후의 사회사상이 법인 금지에서 법인 방임의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대륙법계에서 이 견해는 과거의 학
설이 되어 버렸다. 다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법인의 인격은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는점에서, 일면의 정당성을 가지는 
이론이나, 그의 대전제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법사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인도 법률을떠나서 당연히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역시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주어진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그 대전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이상, 
이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인부인설 

만일 의제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법인은 
독자의 사회적 실체를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그 본체를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에서찾으려는 
학설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틀어서 법인부인설이라고 한다. 이 부인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주체가 없는 재산이 법인의 본체라는 목적재산설,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이 법인의 주체라는 
향익자주체설(說),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법인의 본체라는 관리자주체설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이들 법인부인설은 주로 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며,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는 무력하다. 또한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이를 권리주체로 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인실재설

의제설이 법인을 법률에 의하여 의제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법인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을 통틀어서 
실재설이라고 한다. 

공법인 ·사법인

이 구별은 공법 · 사법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나눔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인의 구별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i)공법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ii) 공법인은 그의 구성원으로부터 
각종의 부담을 징수하는 데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고, 
(iii) 공법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형법상
(iv) 공법인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대하여는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v)공법인의 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위와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으므로, 공·사법인의 구별은 필요하다.

공·사법인의 구별은 쉽지 않으며, 구별의 표준에 관해서도 
정설은 없고, 많은하철이 대립하고 있다. 즉,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나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방법이강제적이나 
임의적이냐, 향유하는 권리가 공권이나 사권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느냐 사익에 있느냐, 또는 국가적 사무나 
통치작용이냐 아니냐 등을 구별의기준으로 하는 학설들이 있다. 종래의 지배적 견해는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이 
강제되는 것, 법인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거나 또는 
임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것과 같이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모두 
공법인이라 하고, 그 밖의 법인이 사법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상과 같은 구별의 표준에 관한 여러 
학설은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공법인 ·사법인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중간에 
단계를 달리하는 많은 중간적 법인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가 그의 경제정책 · 사회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단체(법인)의 설립을 조장하거나 
강제하고, 공권력에 의한 관여를 하게 되어, 다수의법인이 
그의 운영·관리 또는 조직에 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공권력의 관여를받는 중간적 법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이들 중간적 법인을 일률적으로 공법인으로 보고, 
이미 적은바와 같은 여러 효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중간적 법인이 계속 출현하여 모든 법인을 공법인사법인의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 
분류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이미 소개한 
여러 학설과 같이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공법인ㆍ사법인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이다. 
즉,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교통·통신 · 보도 · 출판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민법도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32조 · 
39조 참조). 가장 전형적 ·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를 비롯한 상법상의 회사들이다.

비영리법인 

학술·종교 · 자선 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32조 참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예컨대,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원료를 받고서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또는 재단법인이다.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다.

<특별법상의 공익법인>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비영리법인으로 나눌 뿐이고, 
공익법인·영리법인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의 태도와는 다르게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특히 「공익법인」이라 하여 
구별하고,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두고 있는 특별법이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75년 법 2814호)이 그것이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특히 「공익법인」이라 하고, 그러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 단체의 두 유형사단법인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신체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의두 유형이 있다. 
사단은 단체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개개의 구성원은 단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다. 즉, 단체의 행동은 그의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며 단체의 구성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구성원은 총회를 통하여 다수결원리에 따라 기관의 행동을 감독하고,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단체의 
자산이나 부채도 모두 단체 자체에 귀속하고 단체원은 자산으로부터 배낭을 받거나 또는 그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조합도 구성원과는 독립한 존재이므로역시 단체이긴 하지만,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면에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전원에게 귀속한다. 단체의 자산은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단체의 부채는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단체원은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원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자산의 공동소유와 부채의 
공동부담도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 민법은 이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일종의 계약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다(703조 이하).

위와 같은 사단과 조합은 그 단체성에 강약의 차가 있을 
뿐이고 단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론상은 
두 가지 모두 법인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논리 필수적으로 사단만이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단이나 조합이냐라는 것은 단체의 실체에 관한 구별에 지나지 않으며, 법인으로 하느냐 않느냐는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체에서는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상법의 합병회사는 
그 좋은 예이다), 그 실체가 사단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주의할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인 가운데에는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있으나, 그러한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가운데에는 오히려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이 
있다.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은 그 좋은 예이다.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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