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판 1092 10. 23, 92다2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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