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부당이득금]
[쟁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기준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기준.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사실관계]
(1)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이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자, 2009. 10. 12. 변호사인 피고를 소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이 석방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8. 소외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1일 원고는 피고에게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17일 소외인에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졌다.
(3) 소외인은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후 같은 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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