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은 소유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법제도의 기둥을
이룬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 · 제공되고 소비 · 향유되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계약에의하여 유통된다.
우선 재화와 용역은 분업의 원리에 의하여 남을 위하여
생산·제공되는데, 그로 인한 유무상필요, 즉 나의 생존과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남의 것을 내가 얻는 것은
계약에 의하여 매개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교환」의 경제는 소유권과 계약의 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을 유통시키는 법적 매개장치인데, 그 매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두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소극적
측면인데, 국가는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측면인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가그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