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광의의 헌법재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소송의 재판권은 법원이 갖고 있고(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선거사범을 다루는 일반형사사건은 선거소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규칙 · 처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위헌심사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헌법재판의 영역에서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기능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은 당사자의 신청에의하든, 
법원의 직권에 의하든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반면 법원 역시 개별소송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당해 법률의 위헌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권 
및 관습법의 위헌심사권을 갖는다고 하였고, 실제 심사권을 행사하였다(상세한 논의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기간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때에 제기하는 소송인 
‘기관소송‘이 있어 권한쟁의심판과 경합이 생길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상 양자의경합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관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상세한 
논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부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문 그대로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직접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심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문 규정이 없는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이러한 판단에는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일반적 추상적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사업계획 
등은 그 규율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에 기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 부령, 지침 ·고시 등 행정입법의 유효 
여부, 행정청에게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 
권한이 있음을 가려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대판 1994. 9. 10. 9433 외 다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 3항).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
식적 임명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판관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2020. 6. 9. 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관 임용결격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들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감선거 외의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였다(제5조 제2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다(제7조 제2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국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현재 2014. 4. 24. 2012헌마2)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12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동순위 
재판관이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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