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단독행위인데,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언이 대표적인 예이다.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한편, 계약과구별되는 범주로 합동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계약을 구성하는 
복수의 의사표시가 대립적 · 교환적인 데 반하여, 
합동행위에서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요건이면서도 그것이 평행적 · 구심적이어서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합동행위의예로 드는 
사단법인설립 행위와 같은 행위에는 가령 매매와 같이 
재화교환을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계약의 일반범주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만큼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합동행위의 개념은 부인되어야 하며, 사단법인설립행위 등도 계약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문제되는 개별법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계약은 이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광의로는 
물권계약, 혼인 · 협의이혼 · 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 
상속재산분할의 합의와 같은 상속법상의 계약, 단체법상의 계약 등을 포괄한다. 또한 채권법에서 정하는 계약이라도, 
예를 들면 채권양도는 채무발생원인으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채권 자체의 직접적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이다르다(물권계약). 그런데 민법이 제3편 제2장에서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정하는 것은 
채권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이란 
협의로는 이를 가리킨다.

전형계약이란 민법 제3편 제2장 제 2 절 내지 제15절
(계약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을 포함하여 
상법 등의 법률에서 계약의 유형으로 선별되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계약을 말하고, 이에는 각각 법률이 
붙인 명칭이 있다는 의미에서 유명계약이라고한다.
그 밖의 계약유형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부른다. 이 구분은 주로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발견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비전형계약 중에서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특히 혼합계약(또는 혼성계약이라고 부른다. 
이에는 둘 이상의 전형계약의징표가 서로 섞여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계약에는 위임, 임대차, 매매 등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방을 
사용하는 계약에는 고용, 사용대차의 요소가 혼합되어있다)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분자와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령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에는 고용의 요소와 다른 요소가 혼합된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형계약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어느 한도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비전형 계약 중에는,비록 법률에서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정하여져 있지는않지만, 거래실제에서 그 핵심내용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체결되는 전형적 계약유형이 존재한다. 가령 신용카드계약, 팩토링계약, 자동판매기설치계약, 
방송출연계약, 출판계약, 광고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거래전형적 계약에서는, 약관의 사용이나 거래관행의 이름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율내용이 획득될 수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는 임의규정에 의한 규율의전단계를 이룬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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