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단은 맞닿는 것이기 때문에, ‘법현실주의‘경향과 결합한 급진적인 규범적 인식의 회의는 하나의 유사한 여전히 전망 없는 막다른 골목(Sackgasse)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에서는 심지어 법률들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이미 구체적인 인간들 사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 인식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되기도 한다.
적용 가능한 것은 오히려 단지 하나의 특정 내용을 판결을 통해 법문들에 귀속시키는 것이라고한다. 물론 이러한 ‘귀속시킴‘(Zuschreibung)은 당연히 사실관계의 기술보다는 일반적이어야만 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III. 역사(주관)적 해석
1. ‘주관적 해석목적 또는 ‘객관적 해석목적을 둘러싼 논쟁
애당초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극복되었다. 역사적 입법자의 (문제와 관련된) 의도(Absicht des historischenGesetzgebers)를 모색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표시한다. 이에 반해 ‘객관적‘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재의 관계들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주의깊고 전문가적 판단으로 그 법률의 공포된 법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가장 최선의 이해가능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법적 과제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그리고 항상 그러해야만 한다-, 반드시 두개의 인식가능성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 문제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그 중 하나가, 어떤 경우는 다른 하나의 착안이 전면에 드러난다. 말하자면 하나의 ‘해석 목적‘ (Auslegungszil) 또는 다른 하나의 해석 목적의 배타성 (Exklusivität)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남은 것은 사실상 단지 법적 방법들 중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중요한 관점이다(조금 후에 이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단지 이정도만 언급해야하겠다. 왜냐하면 실제 법적용(aktuelle Rechtsanwendung)이 문제되기 때문에 현재의 법질서와 오늘날 법공동체에서 저마다 가장최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해석이 모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입법자의 역사적 의사에 움직일 수 없도록 고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일 뿐, 그와 달리 상호 그 순위 관계와 그 통합된 고려를통해서 상대화될 수 있는 다른 해석방법들과 함께 작동했을 때의 그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법규정(Rechuregel)은 단순히 언어적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오히려 규범을 창설하는 인간의 의사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 법조문도 맥락에서 빈번히 애매하거나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의사가 확정가능하고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곳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끌어들여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코 항상 그런 경우인 것은 아니다.)
입법자의 의사를 찾기 위해서 (이미 보다 이전의 해석 단계를 통해 파악된 법률문장을 넘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규범의 공포이전에 법상태(der Recheseuscand vor der Erlassung der auszulegenden Norm)가 종종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그 비교는 종종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빠르게 그리고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민법전 제578조 제2문에서 유언의 장소와 시간의 기재를 필요하지는 않지만 추천할 만한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단지 이와 관련하여 그 이전의 불확실성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역사적 해석은 그 법개념과 법원칙들의 의미에 관한 입법자의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찾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입법자가 문제와관련하여 가지는 의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종종 효과가 있는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historisch-teleologische Auslegung)은 달리 말해 왜 또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유들로 혹은 문제와 관련된 어떤 목적들을 위해 그 규범이 공포되었는지에 관해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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