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에 의하여 생긴 효과, 즉 동거,부양 ·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은 모두 소멸한다.
2)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
3) 이혼한 부부는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제809조 제 2항의 혼인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2) 자(子)에 대한 효과
1) 자의 신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는 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부부가 함께 자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자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에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별도의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혼 후에 친권은 부(父)에게 있는 상태에서 친권이 없는 모(母)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1990년 민법개정으로 모도 이혼 후에 친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친권과양육권이 다른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의 양육문제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부모의 협은 그 협의에는 반드시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자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837조 제 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양육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자의 결정인데, 보통은 부모 중 일방을양육자로 정하나, 부모 쌍방이나 제3자에게 양육사항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점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별거 이후 재판상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서 미성년의 자를 보호 ·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자(子)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 ·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문권이라고도 한다.
면접교섭권의 성질에 관하여 2007년 민법개정 전의 면접교섭권에는 1) 부모의 고유한 권리라는 견해 2)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견해 3) 부모와 자녀의 권리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후에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권리라고 하는 데 일치하고 있다.
판례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 민법의 법문에 비추어보나 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와 자의 권리라고 하는 현재의 통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절대권이고,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으며,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이 부의 명의로 취득한 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특히 처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분할대상이 된다. 그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예금자산도 포함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한다. 즉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취득· 형성 · 유지되어 온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협력에는 처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대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남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글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과거에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 후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의 판례와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뒤,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급여채권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명예퇴직금은 어떤가? 판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하고 상대방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며,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배우자가근속요건에 기여한 정도,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등을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리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뒤 나머지의 재산을 분할하여야한다. 그리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그 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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