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3. 21. 선고 201716593-1 
전원합의체 판결34] [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삼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게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삼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피고인들은 한약사로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한약사 
자격이 없는 공소외인이 한약국을 개설하여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 조제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고, 전화 상담만을 받고 고객들에게 이를 택배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각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각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1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담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1년, 
피고인 2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2는 이에 덧붙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형이
높아진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이하 ‘상고이유 제한 법리‘라고 한다)를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변경여부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