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은 이제 다른 자연 존재자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 내지 법칙을 함의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인간에게 본성적으로주어진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하면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인간은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법과 권리를 동시에 뜻하는 라틴어 이우스(ius)의 의미론적 중첩은 따라서다른 한편으로 정의 개념에 기원을 지닌다. 이는 곧고(gerade) 올바르게(richtig) 판정한다(richten)는 어원(reht)을 지니는 독일어 ‘Recht‘나라틴어 ‘directus‘에서 파생된 프랑스어 ‘droit‘에도 해당된다. ‘Recht‘와같은 어원을 지니는 영어 ‘right‘에도 오늘날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권리와 더불어 법의 의미가 남아 있다. "
보통 실정법은 한 나라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법률과 동의어로 이해되곤 한다. 앞서 법률로 번역되기도 하는 용어 ‘Gesetz‘가 이번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설정되고 정립된 것의 의미를 지녔듯이 실정법에 해당하는 독일어 ‘das positive Recht‘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닌다. ‘positiv‘는원래 놓다 세우다, 건립하다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ponere‘의 과거분사 "positum‘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해져 통용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추후에보태어진 것이다. 따라서 ‘das positive Recht‘는 직역하면 정립된 법이라고 하겠다. 우리말 법률 또한 본받을 만한 이치를 붓으로 잘 기록한 것을 뜻하니 의미가 잘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의 droitpositif‘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영어는 실정법을 "positive right‘이 아니라 "positive law‘로 표기하기에 정립된 것이라는함의가 중복되고 있다. 물론 ‘das positive Gesetz‘나 ‘Ioi positive‘라는표현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이 용어의 언어적 엄밀성은 섬세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셈이다.
칸트에게 중요한 자연은 본성이나 법칙 등의 형식적 의미에서의 자연이며, 자연에 속하는 인간 또한 감성적 본성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성적 본섬으로서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성적 본성은목적 그 자체로서 실존한다"(GMS, AB66)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이성본성이 지니는 법칙을 바로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목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자연은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는 자신의 이성 본성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입법한 목적론적 자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본성의 법칙이 바로 자연법이다. 물론 자연법(Naturrecht)은 자연법칙(Naturgesetz)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법은 적어도 자연 사물의 법칙처럼 인간의 이성적 본성(Natur)에 대해 선차적으로 인식 가능한 법을 의미한다. ‘법론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 본성은 또한 모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성적 본성에 대한 이성적인간의 선차적 자기인식이 바로 칸트의 자연법이다.
피히테는 여기서 철저히 학문적 필연성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것은바꿔 말하면 자유로운 존재들의 공동체가 실제적으로는 앞서 말한 결단과 같은 우연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단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에 대한 필연적 사유에 따라 자유의 병렬은 "오적 자유로운 존재 각자가 모든 다른 이들의 자유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자신의 법칙으로 만듦으로써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존재라면 누구나 타자의 자유를 방해할 물리적 능력을 갖고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자유의 병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다시 말해 여러 선택들 중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법칙은 자유로운 존재들의 공동체에 적용되는 근원적인 법법칙이다. 이 법법칙은 상반되는 이중적 측면을 지닌다. 먼저 이 법칙은 수용된 후에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보편타당하고 정언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외라도 있다면 공동체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특성으로 말미암아 법법칙은 공동체 내 인격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원법들 (Urrechte)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법칙의 정언적 특성은 다른 한편으로 이 법칙을 받아들이기로 한 자유로운 결단의 가인적 조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자유로운 존재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면 각자는 이 법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의 실재적인 자기입법에 의존한다. "철학자에게" "입법"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러한 전제이다. 이 전제에 따라 공존 가능한 "단지 그만큼만 자기입법이 이루어져야하며, 스스로에게 이 법칙을 부여하지 않는 자는 자유로운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의해 "강제법" (Zwangsrecht)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강제법은 법법칙을 스스로 부여하지 않고, 다른 인격의 근원법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작용한다.
셀링은 "도덕철학‘을 ‘절대적 개인도덕으로서의 도덕‘과 ‘사회도덕‘으로서의 ‘윤리‘로 나눈다(NDN, 871)." 이때 우선권이 부여되는 개인도덕은오직 "개인의 절대적 자기성(Selbstheit) "만을 요구한다(NDN, $31). 즉 "내의지의 개체성 자체"는 무제약자를 실현하라는 실천이성의 최고 요구에의해 재가 되었기에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나의 자유 주장을 중단할 수 없다(NDN, $23) 이러한 의미에서 셀링의 절대적 개인도덕은 무제약자 실현의 ‘주체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자유의 절대적 인과성은 순수 사유의 차원에서는 아무 모순이 없지만그 경험적 노력의 과정에서는 타인들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경험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내 자유의 절대적 인과성이 경험적으로도 관찰된다면 타인의 경험적 자유까지 지양해버릴 것이며, 나의 자유 또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적 노력이 불가능한 자유는 무제약자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각자는자신의 무제한적인 경험적 자유를 포기하고 모두의 경험적 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NDN, $27. 또한 8828-29 참조). 이로부터 "도덕적 본질들의 왕국을 전제하는 윤리의 명령이 도출된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이 명령의 목적이 다양하게 경험적 노력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들의 단순한 공존의 확보가 아니라 이렇게 공존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실행하는 모든 개인들의 자기성 자체의 보장에 있다는 점이다.
셀링에 따르면 이렇게 나를 강제하려는 "타인의 의지에 대립해 나는필연적으로 "강제권"(Zwangstecht)을 지닌다. 이때 강제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강제권은 개체의지가 다른 개체의지와의 대립속에서만 지니는 권리이지 개체의지에 대한 보편의지의 권리도, 보편의지에 대한 개체의지의 권리도 아니다. 보편의지에 대항해 내 의지의 자기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으로서의 근원권이었다. 즉 나의 편에서 "보편의지의 질료에 대립해 나의 자유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개체의지에 대한 보편의자의 권리는 형식상 개체의지의 질료를 규정하는 보편의지의 불완전한 권리일 뿐이었다. 더구나 보편의지의 질료를 제약하는것은 개체의지의 형식이기에 그 질료를 표현하는 보편의지의 형식은 개체의지의 질료에 대해 "어떠한 강제권도 지닐 수 없다(NDN, 5150-153) 그러나 이는 사실상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본질 규정을 도외시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존조건을 보편의지의 내용으로 고찰하지 않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관점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셸링에게 보편의지의질료는 개체의지의 형식적 동일성으로서의 자유일 뿐이지 개체의자들의공존 형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자유는 아니다. 이때문에 그에게는 개별자들 사이의 강제권만 있지 공동체 차원의 강제법Zwangsrecht)이 있을 수는 없다.
헤겔은 이렇게 인륜적 제도들이 구성하는 "국가의 유기적 구성"을 "정치적 헌법 (die politische Verfassung)이라고 부른다. 이미 분명해졌듯이 이헌법은 군주권력, 정부권력, 입법권력의 삼권분립을 골격으로 한다. 이때각 권력은 그 자체로 "총체성"을 이루면서도 다른 두 권력의 계기들을 자기 안에 포함하기도 한다(GPR, 88271-272). 요약하면 헤겔의 인륜적 국가는 다음처럼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개인은 가족 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시민으로 양성되고 욕망들의 전면적인 경쟁체계인 시민사회로 나아간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은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특수 이익을 보편화할 수 있는 교양을 축적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분쟁 시에는 정부권력산하의 사법(法) 소송 과정을 통해, 경제 활동 중에는 역시 정부권력 산하의 공안의 공정거래 감시, 빈민구제 활동 등을 통해,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형성한 다양한 협동체의 생산량 조절, 경기 전망, 파산구제 활동 등을 통해서 말이다. 시민사회야말로 도덕성이 발휘되는 본래의 장소라고하겠다. 특히 협동체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은 하원을 구성해 안정적인 토지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상원과 함께 입법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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