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운전자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에는 도주차량운전죄와 음주측정불응죄 및 단서각 호의 12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본문의 특례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단서 각 호의 12개 예외사유로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제1호). 중앙선침범 사고(제2호), 과속사고(제3호), 앞지르기 끼어들기 사고(제4호), 철도건널목 사고(제5호), 횡단보도사고(제6호), 무면허운전사고(제7호), 음주·약물운전사고(제8호), 보도침범사고(제9호), 개문발차 사고(제10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11호), 화물낙하 사고(제12호) 등이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규정으로 본다. 이와 관련한 대상판결의 쟁점을살펴보면, 반의사불벌의 특례에 대한 12개 예외사유, 예컨대 신호위반 등이 본죄의 구성요건요소인지 또는 공소제기조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는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지 공소제기조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들 예외사유가 경합하거나 결여된 경우에 실체법적 소송법적 취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속한 사항의 안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행위 처벌규정으로 보호법익은 뇌물죄와 같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미칠 수 있어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제7조의 알선수재죄와 같지만,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주체이고 지위를 이용할 것이 필요한 형법 제132조나 특가법 제2조의 알선수뢰죄 및 특경법 제5조 제3항의 알선수재죄와는 구별된다.

피해자 본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정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렇게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검사는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12. 20. 개정되어 법률 제144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전송하는 것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괄호 부분은 인용자가 추가하였다)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 전시 등의 ‘영리목적‘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8978 판결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후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방[사실관계]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등은 음란물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일명 ‘야톡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원심공동피고인 1은 중국과 태국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수천 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그 직원들은 1:1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이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또한 오픈채팅방 가입 당시에 입력된 이름과 전화번호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의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도록 하였다.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대상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1번길

[사실관계] 의사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막부위 고주파 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성형시술 의뢰인 P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 답변 계시판에 2007. 5. 2. 10:22경 "이. 5 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먹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볼왔네"라는 글을 같은 날 10:27 경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현재는 제70조) 제1항 위반(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 혐의로기소되었다. 제1심은 ‘사실적시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사실적시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고, 여기에 의뢰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P)이 8로부터 눈, 턱의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S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시술의뢰인(P)에게는 S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형의 선고유예)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P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 제61조(현재는 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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