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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사실 그 자체가 친고죄로 규정된 일반 범죄이다. 
예컨대, 사자명예훼손죄 (308), 모욕죄(311), 비밀침해죄(316) 업무상비밀누설죄(317) 등이다.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 범죄이다. 예컨대, 재산죄의 친족상도례 (328)에서 동거하지 않는 삼촌 등의 친족관계 (이른바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므로, 
이는 적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한다. 
고소가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적법 · 유효한 고소 없이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형소327).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법인의 본질론과 논리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본질에 대해, 대륙법의 법인실재설과 영미법의 법인의제설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실재설(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사회적 실체라는 입장) 임에도 자연인만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인은 범죄주제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제설법인은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의제되는 존재임에도 법인의 형사처벌할 현실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법인의 범죄능력은 순수한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인의 처벌과 관련된 형사정책적 차원의 문제이다.

인과과정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범죄행위가 있고 결과발생도 있지만, 행휘자가 인식 · 예견한 과정과는 다른 인과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인과관계(객관적 귀속)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역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즉, 고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인과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도 일반인이 인과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별로 없다. 더구나 행위자의 행위 시점과 결과의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행위자의 인식은 향후 그 진행과정에 대한 예측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이 애당초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경우 그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인과과정의 착오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 다음에 비로소 논의되는 것이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애당초 인과과정의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통설에 따르면, 여기서 인과과정의 인식은 인과과정의 ‘본질적 부분 내지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는 것(예: ‘사람의 심장을 찌르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정도의 인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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