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은 차츰 변해왔다. 한때 사람들은 형법의 임무가 사회윤리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상론적 가치관이 배어 있다. 국가의 할일이 정의 실현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형법의 임무 또한 사회윤리의 유지에 있다고 사고하기 쉽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범죄의 개념도 사회윤리 위반행위로 정의된다. 반면, 국가의 본질이 개인의 이익 보호에 있다고 보는입장에서는 형법의 임무도 법익의 보호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는 범죄란 보호법익 침해행위로 정의된다. 이 두 사고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것은형법의 근처에 어떠한 정책을 설계하여 입법과 해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세계 각국의 형법전 중에는 아직 사회윤리의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 형법이 지향해 나갈 바는 사회윤리 보호가 아닌 법칙 보호이다. 법률이 도덕의 영역으로 확대되면 자첫 법률만능주의(法律빠질 위험성이 있다. 형법은 수법자가 타인의 법칙에 명백히 위義)에해를 가할 때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개념도 보호법익에 대한 가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든다. 현대 형법학의 확립된 이론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 요소가 반드시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범죄의요건을 위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는 사고는 입법사가 선택한 일정한 정책원리(原理)에 연원을 두고 있다. 범죄의 삼 요소가 반드시 구성요건 등이어야 하는 선험적 필연성은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그와 같은 요소가 선택되어 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1)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법률주의 소급입법 금지)연)좌제 금지 (²) 등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법익보호주의 및 책임주의라고 하는 정책원리를 발전시켜 왔다. 형법이란 이러한 정책원리를 바탕에 두고서 그 위에 구축된 하나의 법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의 제 규정은 이러한 정책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이라는 범죄의 성립요건도 그러한 정책 원리가 구체화한 것들이기에 이들 요건의 풀이도 각각의 정책원리에 기초를 두고서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법의 근저 있는 세 가지 정책원리는 다음과 같다.
에먼저, 위법성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익보호주의(에 대한 가해행위,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의 성랩을 긍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다음으로, 책임론의 근저에 있는 것은 책임주의(이義)이다.
도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행위, 즉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범죄의 성립을 긍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요건론의 초석이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죄의 성립을 긍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빕익보호주의와 책임주의는 ‘무엇이 범죄로서 왜 처벌의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범죄의 실질 관련하는 원리들이다. 반면,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을에범죄라고 하고 무엇을 범죄가 아니라 할 것인가‘라는 범죄의 외인 (카드)에 관계하는 원리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법역義)이다.
이는 요약하면, 사전에 법률에 의해 범죄라고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범定義)이다.

법익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법익의 침해 · 위험이 야기되어도 그것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신이 행한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책임주의).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은 비난으로서의 해악이라는 본질을 가진다. 다른 제재와는 달리 형벌은 행위자에게 그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난(非)을 가한다. 이 비난의 의미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잘못이 너에게 있다는 질책(責)이다. 잘못을 꾸짖고나무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형벌과 함께 따라온다.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제한이 생긴다.
이 같은 엄혹함으로 인해 형벌은 반드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위법행위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 행위자를 형벌을 갖고 비난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행위를이유로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은 적어도 행위자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이 상징하는 인간상은 자기결정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인격발현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이다 (1)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는 국민 누구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것을 보장한다현재 2007E10그러므로 형법의 수자인 개인은 스스로 직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 이러한개인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도 피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는 그의 잘못이 아니다. 같은 말로, 행위자의 자기결정에 기반하지 않고 일어난 위법행위도 그의 잘못은 아니다. 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을 때, 다시 말해 그에게 위법행위 외 다른 행위의 가능성 (타행위가능성이없었을 때 법규범은 이를 행위자의 잘못이라 비난하지 못한다. 결국 비난가능성의 유무는 행위지에게 위법행위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는가, 달리 말하면 직법행위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적법행위의 수행가능성이 없었을 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고 그에게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리이다.

흔히 형법의 해석으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만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통용된다.
이 말은 확장해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문언을 확장함에 언어의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확장해석이 허용된다.
는 말은 맞다. 이 경우에 확장해석이란 구성요건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넓게 확정하여 그 안에사안을 포섭하는 해석을 의미한다. 가령,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財物)에 전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전기는 성질상 물건(物件)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판례는 전기도 재물로 취급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같은 개념의 확장은 이미 형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된다. 우리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책 속에 담긴 지식정보는 절도의 객체가 아니다. 각종의 정보저장매체(2 )에 담긴전자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정보는 재산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아니기때문이다. 그래서 도서류를 복사하여 정보를 빼돌리거나 저장매체 안의 정보를 복사 · 출력하여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재물의 개념을 아무리 넓혀도 그 안에 정보를 포섭.
하기란 어렵다. 이 점을 해석자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래 빼돌린 행위를절도죄로 처벌한다면 이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제물 개념을 끌어다 쓰는 것이 된다. 이 같은 개념의 확장을 유(類)라 한다. 그래서 유추해석은 당해 사안을 포섭할 구성요건이 없는데 비슷한 다른 구성요건에 있는 개념을 끌어와서 그 안에 사안을 포섭하는 해석이라고 정의된다.

유추해석도 그 본질은 개념을 확장하여 쓰는 데에 있다. 다만 그 같은 확장이 언어의 한계를넘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장해석과 다르다. 그래서 유추해석에서는 해당 사안이 구성요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해당되는 구성요건이 없는데 유사한 다른 구성요건을 끌어오는 점에서 유추의 본질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원리이다. 따라서 유추해석이 도리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법관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가령, 긴급피난의 요건인 ‘현재의 위난‘은 담장계속되고 있지는 않으나 간헐적 (9)으로 발생하는 위난에까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례 중에는 개정된 형법 제37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형법 제1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게 한 예가 있다(""). 결론을 말해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만 금지되고 그것이 유리할 때는 허용되어도 좋다.
거듭 말하지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나 하는 것은 그 해석이 언어의 한계 안에 있나 밖에있냐에 달려있다(이를 판매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확장해석은허용되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말이 성립한다. 현재 판례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주로 쓴다. 얼핏 보아 판례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모두 금지하는 듯이 읽힌다. 이 이면에는 확장해석의 의미에 관한학설과 관례의 입장 차가 깔려있다.
위 판례가 말하길, 확장해석이 금지된다 함은 언어의 한계를 지나친 확장해석을 염두에 둔 설시이다.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이란 표현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형벌법규라 할지라도 그 법문을 해석하며 개념의 외연이 조금도 확장되지 않을 수는 없다. 형벌법규가 입안된 배경이나 그 지향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법문의 범위를 넓혀가는 해석은 가능하다. 다만 그 법문이 확장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문언(文)의 한계를 넘어선 확장혜석은 그 자체로 유추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학설에서 확장해석은 허용된다고 말할 때에 이는 언어의 한계를 넘지 않은 확장해석을 뜻한다. 이 용법의 차이에 관해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과거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허물고 소금처벌입법을 하려는 유혹은 우리 헌정사에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법률로써 소금처벌을 규정하는것은 헌법위반이 된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9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한 번도우리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 헌법이념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우리 입법자는 같은 헌법 안에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부칙을 삽입하는 길을 택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같은 헌법조항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었다. 1948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1960년에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은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헌법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사무법이다.
이제 또다시 사후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이 아닌어떠한 법적 불이익이라도 소급입법으로 사후에 부과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처럼 헌법개정으로 부칙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는 불가능할 듯이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1904년 러일전쟁이 개선된 때부터 1945년 우리 주권을 회복한 날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권을 사후에 박탈하는 명백한 소급입법이다.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헌법재판소는 그 논거로 과거사 청산이라는공익이 압도적으로 중대하다는 점을 꼽았다.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의문으로 남는다.

사후법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범금지의 기반인 수법자의 신뢰보호는 행위의 ‘가변성‘에만 관련이 있고, 행위의 ‘소주가능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형벌법규의 수법자는 행위 시에 무엇이 범죄로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알고 이를 피해 행동한다. 자신의 행위에 가벼성이 없다는 예측가능성. 바로 이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에 소급처벌금지의 목적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소추되는가에 관한 데측가능성은 의사결정희 동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 소송법 규정을 사후에 마련해 적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송법 개정의 예로,
①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3③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절차법 규정의 사후개정도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다시 법리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소급입법 일반론으로 되돌아간다. 즉, 소급입법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형사절차에 관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시로 가령,
범죄의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이를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것을 들 수 있다. 또, 만약 친고죄의 교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이 개정법을 아직 고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반면, 이 개정법을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원래라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사안에까지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다. 마찬가지로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법률을 만들면서 이를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까지 식용하는 것도 진정소급입법의 한 예시이다.
우리 입법자는 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함)로 사형에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부칙에 조항을 두어, 이 개정규정은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형사절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선도적 판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 의 시효정지 조항을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동법은 1979년 12월 12일과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경지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었다. 이 특별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그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이 된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기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이 법률조항은그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설사 이것이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특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벌법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부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수법자는 그 예견가능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 형식상 벌칙이 있어도 그로부터 무엇이 범죄이고 형벌은 어떠한지를 예견할 수 없으면 이는 사실심 법칙이 없는 것과 진배없다(법률의 위반), 이 경우에 벌죄와 형범의 내용은 법률의 해석자에 의해 사후에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사후법금지 위반), 예견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벌칙은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속에 명확성의 원칙을 포함시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법학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 Jhering, 1818~1892)이 비유했듯,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학의 케이프혼" 같은 것이다. 케이프혼(Cape Horn) 주변의 바다는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해 수많은 배가 난파한 곳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법학자에게 있어 마치 케이프혼을 지나는 배의 선장이 된 것과 같을 것이다. 그만큼어렵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개념을 다루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그 방식이 정답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 거센 풍랑 속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우리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다음 논의로 이어갈 초석은 마련될 것이다.
형법의 도덕적 한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가 있다. 이 이론은 처음에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그러자 이 이론은 논의를 발전시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는 없는가, 국가가 후견적 견지에서 개인의 일탈을 범죄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타인에게 해악은 주지 않지만 불쾌감을 끼치는 행위, 해악이 없는 잘못된 행동, 자신에게만 해악을 끼치는행위가 논의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이론은 이 해악 원칙과 꼭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판례는 판시에서 행위가 끼치는 해악을 언급하되, 기본적으로는 법익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법익(Rechtsgut)이란 개인·사회·국가에 관련된 이익 중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어느 가치가 법익이라고 인정되는 데에는 그 법공동체의 합의와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익관이 바뀔즈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를 기존에 합헌이라 보았다가 후일 위헌으로 입장을 바꾼 선례가 있다.
형법 제309조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은 총 두 차례 있었다. 2002년에 있은 결정에서 합헌이라 보았던 것을 2009년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은 총 다섯 차례 있었다. 1990년, 1993년, 2001년 및 2008년 각 합헌결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2015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여러 결정례에서 언급한 보호법익은 늘 같았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보호하는 이익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었고, 간통죄가 보호하는 이익은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였다. 다만 그 이익을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익의 보호가치에 관한 재판관들의 판단은 그 시대의 법공동체가 형성한 합의에 기반한다. 그래서 시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법공동체의 의식도 변하고, 재판관들의 판단도 뒤바뀌는 것이다.
2009년과 2015년의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이익을 더 이상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보았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해악이 아니다. 그래서 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혼인빙자간음과 간통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미미하다고 했다. 보호가치 없는 이익을 위해 해악이 없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익은 대륙법계에서 고안된 개념이고, 해악은 영미법계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태생이 다른 두 개념을 모두 사용한다. 법익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면 더 이상 해악도 없다. 이 논리구조가 헌법재판소 판례의 이면에 들어있다.

과잉금지의 원칙

많은 경우에 형벌법규는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별도로 제약하게 되는 기본권이 있다. 이때에는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수험자의 기본권, 이 두 가지를 놓고형량이루어진다. 그런데 형벌법규에 관련된 법익이 처음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이판단될 때에는 위헌이 선언된다.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덕률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국가가 간섭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법규칙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위반) 형벌로써 보호하기에 적절치 못한 것이되어 수단의 적합성 위반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 된다. 이를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 표현한다(위헌성심사 유형(2)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정조관념을 보호목적으로 삼아 남성의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304조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판시했다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가 간통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혼인제도와 정조의무라는 동조의 보호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동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 수범자의 기본원 이 두 가지가 모두 헌법적 가치가 있을 때는형량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때에 이루어지는 형량은 법익의 보호가치를 전제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판단의 핵심은 하필 그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그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할 이익이 얼마나 큰가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가벼운 수단으로도 법익을보호할 수 있었는데 하필 무거운 처벌법규를 두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논변이다. 다른 수단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을 굳이 벌칙을 동원해 보호하려 하였다면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위반이다. 같은 형벌법규라도 벌금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을 굳이 징역형만을 선택형으로 두어 보호하려 한 경우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침해의 최소성 위반).
또, 형벌법규를 통해 법칙을보호합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그로써 다른 헌법적 가치가 제약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법익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법익의 균형성 위반), 이 역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표현한다(위헌성심사 유형(③) 헌법재판소는 임신기간을 들어 부녀의 자기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설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범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혐의 집행을 면제한다.

어느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이 짐을 가장 먼저 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법률에 의한 것은 헌법 제13조가 명시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해서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소급처벌 금지). 행위 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시의 형빌(구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다(위시법주의: 구주의).
헌법과 형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소급처벌이다. 그러므로 소급처벌을 하지 않는 사법은 행위자에게 적용되어도 무방하다.
 행위 당시에 처벌법규가 존재하였는데 행위 후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소금치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행위 시에 존재했던 처벌법규를 행위 후에 가볍게 개정하는 것도 소급처벌은 아니다. 
원래 처벌의 대상이 된 행위를 법규의 개정으로 사후에 더 무겁게처벌해야만 소급처벌에 해당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후 법률의년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입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신법어의하여 재판한다(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에 행위사에게 유리하게 부률이 변경되었을 시에만 적용된다. 
범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는 제13제2항의 적용영역이 아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영토를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라고중심으로 형법의 적용범위를 걱정하는 태도를 속지주의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영토와 영해, 공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이룬다. 북한은.
헌법 제3조가 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속하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지않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이다 만일 북한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고 보아 속지주의를 적용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보호주의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외국에서 외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저지르는 반인권적 범죄도 모두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탈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주민을 한국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일도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법의 속지주의는 아직 북한 지역에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속지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기국주의가 있다. 기국주의선박이나 항공기는 소란속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공해상에서는 게양된 국기가 표시하는 국가만이 그 선박 · 항공기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해상을운항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해적이 난입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상을 가한 사건에서법원은 외국인인 해적들에게 한국형법을 적용하여 해상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등의 죄로 처별한 바 있다.

헌법이 정하는 바대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된다. 속지주회를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살인 범행에도 한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베를린장벽 사건에서 갑의 총격은 표면상 당시 동독 경비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명령어 탈주를 포기한 채 장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조준사격으로 살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닐것이다. 값의 행동은 당시의 동독 법령에 따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같은 사건이 한국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하여도 그것은 한국법뿐만 아니라 북한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사건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살행위는 한국 형법에 따라 살인죄로서의 가발성을 가진다. 어디까지나 동일 후에 검찰이 해당 행위를 한 병사를 찾아내서 기소하였을 때의 이야기이다.
가벌성이 있는 것과 소추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동일이 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서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점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해서, 살인이 아닌 다른 반인권적 범죄는 북한 지역에서 저지를 경우 시효기간의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있다는 뜻이다. 사안의 갑처럼 가만히 서 있는 탈주자를 조하며 사살하지 않고, 탈주 저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실이었다고 가정하면 역시나 소추 가 불투명하다. 행위 당시의 북한 법령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총격까지 통일 이후에 일일이 찾내어 기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한도에서 한국형법의 속지주의는 현실적 난관에 봉한다. 반인도적 행위였다 하더라도 동일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 이에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사법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사람들은 형법의 임무가 법익의 보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고에 기초하면, 범죄의 본질을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에서 찾게 된다.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달리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비난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행위는 유행위로서 확정된다. 책임의 판단에 앞서 행위가 초래한객관적인 법익침해의 면에 초점을 맞추어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태도가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을 객관적 위법론이라고 부른다). 책임 없는 자의 행위라도 그 자체의 객관적 해악을 놓고 볼때에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유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위법성의 판단은 책임의 판단과 구분하여 먼저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형법의 임무가 법익의 보호에 있다고 보는 한, 비난할 수 없는 자의 법익침해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은 승인할 수가 없다(주관적 위법론에 의한다면. 가령 조현병환자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사람을 살해하여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형법이 사회윤리를 보호하는 규범이 아닌 법익을 보호하는 규범이라 여기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서도 객관적 위법론에 기반한다.
이제 우리 형법이 제정되던 당시와는 달리 형법의 임무와 범죄의 본질에 관한 전제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자가 의도했던 조문의 체계도 이제는 맞지 않게 되었다. 개별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판단해야 한다.
범죄의 구성요소가 무엇이고 이를 어떠한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처음부터 정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형법의 정책원리에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그 판단의 순서를 조정하는 논의를거치며 이론이 다듬어져 왔다. 또, 각 요건의 하부에 있는 개별요소들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논쟁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 정답은 없다. 가령, 고의·과실을 책임 밑에 둘 것인가 아니면 구성요건 밑에 둘 것인가 하는 논의도 어떤 진리가 발견될 것을 기대하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범죄현상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을 구축하고자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의 한 영역일 뿐이다. 반드시 옳은 범죄체계를 찾으려 이론을 궁구하는 노력은 오아시스를 찾아 신기루(氣樓)를 좇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입법자가 법률상 범죄로서 규정한 행위의 유형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이란하면 범죄가 된다‘고 미리 정해 놓은 행위의 들, 즉 범죄의 김형(定)이 구성요건이다. 이 범죄의물 속에 꼭 맞아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형법이 어느 행위를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점해 놓은 이유는 그것이 법익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앞서정의했듯, 범죄란 간략하게 말해서 ‘법익에 대한 기해행위 ‘이디(법학에 대한 가해행위로서의 범죄)형법의 임무는 이 가해행위를 먹지 · 예방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법익보호를 추구하는 형법의 임무)물론 법을 가해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지 있는 이익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을 모두 형법을 가지고 보호할 수는 없다. 다른세계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 형벌이 개입해야 한다(형법의보충성), 사회적으로 지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어도 입법자가 정한 범죄의 정령에 들어맞지 않으면처벌되지 않는다(죄형법정주의). 가해행위 중에서 특히 억지 하고 예방() 필요가 있는 헬위를 형법은 형벌로써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법익을 침해하여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위법행위이고, 이 위법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구성요건이다(가령, 형법 제250조 제1항은 법익 중에 사람의 성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로 금지한다), 구성요건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법행위의 유형이다. 행위가 이 위법행위의 유형, 즉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것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줄여서 구성요건해당성(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추정된다. 이 추정은 형법이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몰락된다. 다섯 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확정된다. 이 위법행위를 놓고 행위자의 책임 여하를 가리는 일은 다시 몇 가지 책임조각사유(책임무능력, 강요된행위, 고의·과실의 부재, 법률의 착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임조각사유를 검토하기 전까지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는 유책하다는 추정을 받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책임조각사유 중에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못하면 그 행위자는 유쾌한 것으로 확정된다. 책임 있는 자에 의해 범하여진 위법행위가 바로 범죄이다.
SEN 161범죄의 성립은 이와 같이 구성요건해당행위에서 위법행위, 또 유책행위의 순으로 점차 범위를졸혀 가는 단계를 거치며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 판단의 첫 순서는 대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본서는 구성요건요소를 주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로 나누히 검토하기로 한다. 범죄의 주체가 될 자가 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은 완성된다.
부른다.

범죄의 주체는 각칙(則)의 개별 범죄에서 ‘자‘(書)라고 표현되고 있다. 자연인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사람을 살해한 자" " 라고 할 때의 행위주체는 자연인을 상징한다. 법인과 같은 무형체가물리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범죄의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인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인도 자연인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법인의 피용자인 자연인이 형벌법규에 위반하였을 때 그 사용자인 법인도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면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을 자연인 • 법인 두 주체를모두 벌한다는 의미에서 양벌규정이라 부른다. 양벌규정은 현재 형법전 내에는 없고 개범 행정형벌법규에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인은 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법인격체(사)가 법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범죄능력(能力)이 있다고 표현한다. 범죄의 주제가 된다는 말은 곧 그가 형벌의 객체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범죄의 주체가되는 인격체는 범죄능력이 있는 동시에 형벌능력도 있다. 자연인은 범죄능력이 있고 또 형벌능력이 있다. 법인도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한도에서는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있다.
범죄능력과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책임능력‘( 있다. 책임능력이 있다는 말은 행위주力)이체가 형법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모두 책임비난의 대상이되지는 않는다. 형법은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책임비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심신장애자나 놓아자는 책임비난에서 제외되거나 그것이 감면된다(²). 이 모두 범능력은 있으되 책임능력이 없거나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인격체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해서 바로 그가 범죄능력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무능력자라도 다른 주체의 범죄에가공하는 형태로는 죄를 범할 수 있다. 범죄능력이란 정확히 말해 구성요건의 행위주체가 될 수있는 자격을 말하므로 책임능력과는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별 법령에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이상 법인은 그 한도에서 범죄의 주체가 된다. 종래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한 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한 법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현실은 곧 법인도 형벌능력이 있고 범죄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법인처벌 조항이 실정법규에 존재하는 이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위반행위를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피용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말하는 외에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된다. 영업의 사용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이 법인의 피용자에는 대표자 외에도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포함된다. 사용자가 개인이라면 그의 피용자는 대리인, 사용인기타 종업원이 된다. 이를 한데 묶어 양벌규정은 통상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과한다". 최근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법인과 관련한 일탈행위가 많아지면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안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국 종업원(從業)인 자연인이 법위반행위를 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영업주 법인 또는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양벌규정으로 해당 뜻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영업주의 처벌도 범죄의 성립을전제로 하는 이상, 벌금형의 부과는 반드시 영업주에게 과실과 같은 책임비난의 근거가 마련된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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